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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낙연 측근 사망' 검찰 "실종 후 적절 조치"…尹 "인권침해 여부 조사"

기사입력 : 2020년12월04일 14:25

최종수정 : 2020년12월04일 14:25

이낙연 비서실 직원 2일 검찰 조사 중 "저녁 먹고 오겠다" 종적 감춰
3일 저녁 서울중앙지법 인근서 숨진 채 발견
尹 보고 안 돼 '논란'…윤석열 "강압수사 등 인권침해 여부 진상조사"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 사망 사건과 관련해 논란이 일자 검찰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절차대로 윗선에 보고를 했다고 해명한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철저한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지난 10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19 alwaysame@newspim.com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 비서실 부실장 이모(54) 씨가 조사를 받던 도중 사라진 이후 검찰이 윗선 보고를 포함해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인근 수색 등 절차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이 씨가 검찰 조사를 받다 종적을 감춘 2일 저녁 7시30분경 조사 참여 변호인으로부터 이 씨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고 즉시 변호인과 함께 검찰청사 주변을 수색하고 그의 지인들에게도 연락을 취하는 등 조치를 했다.

같은 날 밤 10시55분께 경찰과 협력해 112 상황실을 통해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 주변 폐쇄회로(CC)TV 확인을 진행하고 자정 무렵에는 검찰 직원들이 인근 한강 반포대교와 고수부지까지 범위를 넓혀 수색을 실시했다고 한다.

또 사망 당일인 3일에는 소재 확인을 위해 통신 및 계좌영장을 청구하는 등 관련 제반 조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이같은 해명에도 이 씨가 종적을 감춘 이후 검찰이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이 씨 사망 이후에야 관련 상황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져 윤 총장에 대한 보고가 누락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 측 관계자는 "경제범죄형사부는 선관위 고발사건 피고발인의 소재불명 사실을 3일 오전 9시30분경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에 즉시 보고하고 관련 자료를 송부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런 상황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 조사를 지시한 상태다. 대검은 4일 오전 "윤 총장은 '수사과정에서 인권보호수사규칙 위반 등 인권침해 여부를 철저히 진상조사해 보고하라'고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3일 오후 9시15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 인근 건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씨는 2일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해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에서 조사를 받던 오후 6시30분 무렵 "저녁식사를 하고 오겠다"며 나갔고 이후 조사를 재개하기로 했으나 연락이 끊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옵티머스 관련 회사로 지목된 트로스트올로부터 지난 2~5월 이 대표의 종로구 사무실이 복합기 사용대금 76만원을 대납받았다는 의혹에 연루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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