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평택시는 4일 의료용 마약류의 병·의원, 약국, 동물병원 등 마약·향정신성 의약품을 다루는 마약류 취급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취급자 의무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온라인 교육은 기존에 집합 교육으로만 실시해오던 것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도록 시에서 규제개혁 과제로 선정, 규제개혁신문고에 건의했다.
경기 평택시청[사진=평택시청] = lsg0025@newspim.com |
제안자는 조민수 송탄보건소 보건사업과 의약관리팀장으로 식약처에서 수용하면서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하게 됐다.
교육은 도에서 제작한 동영상 자료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수강하는 방식이며 의사, 약사 등 신규 마약류 취급자로 허가 또는 지정받은 후 1년 이내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필수 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진행 된다.
교육 내용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사용방법과 마약류 취급자의 준수사항 및 주의사항, 사고마약류 보고 및 처리 등 마약 관리 실무 전반 중심으로 이뤄졌다.
송탄보건소 관계자는 "신규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온라인 교육을 통해 코로나19 예방과 교육의 편의성을 제공했다"며 "앞으로도 불법적인 마약류 사용 및 마약류 오・남용 등의 사회문제를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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