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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감염병·천재지변 발생시 수출용 수산물 가공선박 위생점검 유예

기사입력 : 2020년12월08일 09:00

최종수정 : 2020년12월08일 09:00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앞으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이 확산되거나 천재지변이 발생할 경우 수출용 수산물 등록시설에 대해 위생 점검주기를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또 위생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상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없이 바로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도록 했다.

8일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물 수출 업계 지원을 위해 위생점검 관련 규제 등을 개선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해 오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문영표 롯데마트 대표(왼쪽부터),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홍진근 수협중앙회 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열린 '코리아 수산 페스타' 행사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전국적인 할인행사인 '코리아 세일 페스타'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코리아 수산 페스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어려움에 처한 우리 어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진행되고 있다. 2020.11.06 alwaysame@newspim.com

그동안 업계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수출용 수산물 등록 생산·가공시설(선박)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2년에 1회 이상 위생점검을 받아야 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수산물 생산 중단이나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부과됐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등으로 점검대상 선박 97척 중 69%인 67척이 해외에 있어, 의무 위생점검을 받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해수부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상황에는 수출용 수산물 등록 생산‧가공시설에 대한 위생점검 주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출 중단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수산물 생산·가공시설 위생 점검 결과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개선했다. 기존에는 손세척 비누를 비치하지 않은 사례 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행정처분 하도록 규정해 행정력이 과도하게 낭비되고 오히려 시정조치가 늦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을 통해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없이 바로 현장에서 시정조치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다만, 경미한 사항도 3건 이상 위반했을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행정처분을 하도록 한다.

명노헌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물 수출 업계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여 수산물 수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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