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10년 공공임대 분양가 못 낮춰…감정가로 산정"
백현8단지, 분양전환중지 소송 중…소유권이전도 요구
변창흠 "분양전환가격 변경 권한 없다"…"국감서 위증"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에 내정되면서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변창흠 후보자는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 주택 도입에 적극적인 반면, 기존 공공임대 주택 정책이었던 '10년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선 단호하게 분양전환가격을 시세 기준의 '감정평가금액'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 왔다.
공공임대 공급 유형이 다를 뿐 중산층과 서민층에게 내집마련을 위해 값싸게 공급한다는 취지는 같음에도 공공임대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성남시 판교 중대형 공공임대아파트 연합회(이하 연합회)의 주장과 정면 배치되는 내용이어서 갈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LH와 연합회 측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변 후보자가 이같은 기조를 바꾸지 않는 상황에서는 국토부 장관으로 취임한 후에도 갈등이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사진=LH] |
◆ 변창흠 "10년 공공임대 분양가 못 낮춰…감정가로 산정"
앞서 변 후보자는 LH 사장이었던 작년 6월 서울 광화문에서 첫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갖고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을 계약조건대로 시세 감정평가금액으로 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입주민들 시각에서는 최초 분양가에 비해 가격이 오른데 따른 시세차익을 LH가 다 회수해 가는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다"며 "LH로서는 (시세차익 부분을) 공공임대주택 증축이나 도시재생사업에 재원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달리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격에 대한 법 조항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분양전환가는 감정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 뿐이다.
하지만 판교처럼 주변 아파트 시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의 10년 공공임대주택은 공급 당시에 비해 분양전환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 이에 따라 임차인들은 분양전환 우선권을 받아도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을 공급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연합회는 주택법 제57조에 따라서 공공택지에 지어진 중대형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으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LH에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연합회는 LH를 상대로 분양전환절차중지 가처분 신청을 비롯한 20건 정도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 백현8단지, 분양전환중지 소송 중…소유권이전도 요구
연합회는 판교원마을 12단지, 백현마을 8단지, 백현마을 2단지, 산운마을 13단지, 연꽃마을 4단지로 이뤄져 있다. 이 중 백현마을 8단지와 2단지는 현재 LH를 상대로 여럿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가처분신청, 민사소송 본안소송, 행정소송 등이다.
우선 백현마을 8단지는 지난 7월 17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분양전환절차중지 가처분신청(2020 카합 50137) 소장을 접수했다. LH가 백현마을 8단지에 부당한 감정평가를 실시했다는 이유로 분양전환 절차를 중지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채권자는 250명이고 청구금액은 5000만원이다. 지난 8월 11일이 심문기일이었다. 심문기일이란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는 것을 말한다. 심문은 법정에서 이뤄지기도 하고, 심문실에서 이뤄지기도 한다.
또한 백현마을 8단지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민사소송 본안소송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 8월 7일 소장을 접수했으며, 사건번호는 2020 가합 407899이다.
이 소송은 백현마을 8단지 입주민들이 LH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입주민들은 LH가 통보한 분양전환 가격에 동의하지 않지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을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다.
원고는 252명이며, 피고는 변창흠 LH 사장이다. 가처분과 본안소송 모두 법무법인 화우가 원고 측 소송을 맡고 있다. 원고가 재판에서 이겨 얻고자 하는 금액(원고소가)은 719억779만9218원이다. 아직 서류를 제출하는 단계며 변론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또한 백현마을 8단지는 수원지방법원에서 집행정지신청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접수했고, 사건번호는 2020 아 4108다. 이달 8일 심문기일이 잡혔다. 연합회 측 대리인은 법무법인 에스엔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행정소송은 각각의 집행정지신청 건에 따라서 본안소송이 다 있다"며 "20건이 넘는다"고 말했다.
이밖에 백현마을 2단지도 수원지방법원에 분양전환승인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본안소송(2020 구합 72882)과 집행정지 소송(2020 아 3971)을 진행 중이다. 집행정지 소송은 지난달 18일 인용됐다.
백현2단지는 감정평가가 끝나서 입주민들이 내년 9월 15일까지 분양전환 계약을 체결하라고 LH가 통보했다. 분양전환가격을 알려준 것이다. 다만 집행정지 소송이 인용된 데 따라 집행정지를 한 날로부터 본안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계약을 늦출 수 있게 됐다.
◆ 변창흠 "분양전환가격 변경 권한 없다"…"국감서 위증"
또한 연합회는 변 후보자가 작년 LH 국정감사에서 "분양전환가격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LH에 없다"고 발언한 것이 위증이라고 지적했다. LH 주택분양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LH가 내부적으로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변 후보자는 작년 11월 LH 국정감사에서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격은 기준이 따로 있고, LH 스스로 변경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다"고 발언했다. 작년 6월 기자간담회에서도 "우리(LH)로서는 계약조건을 인위적으로 변경하거나 민간 임대주택과 다른 조건을 설정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LH 주택분양규정 시행세칙 [자료=LH] 2020.12.08 sungsoo@newspim.com |
하지만 LH에서 사규로 활용하는 주택분양규정 시행세칙 '제3장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제12조 2항'을 보면 사장은 사업수지 및 지역 간 가격균형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양전환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연합회는 변 후보자가 국정감사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한다'고 적혀있다.
연합회 관계자는 "변 사장은 국정감사에서 LH가 마치 근거나 권한이 없어 분양전환가격을 조정할 수 없는 것처럼 왜곡했다"며 "이것은 결국 국정감사 위증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sungs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