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금빛(이하 GV)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관련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GV는 지난 7일 이상웅 씨가 제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관련,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승인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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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GV가 채권 압류를 신청한 이상웅 씨를 위해 담보로 70억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당사자 사이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일 작성 증서 2020년 제 170호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의한 사건 2020가합 105394의 판결 선고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GV 관계자는 "이번 채권 압류건은 신탁회사에 대해 신탁수익금이 발생시 채권을 채권자 이씨가 추심을 신청한다는 명령이였다"며 "현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관련 강제집행정지가 결정된 상황이며, 조속히 해결하여 회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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