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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법 개정안, 본회의 문턱 넘어..."대공수사권, 3년 뒤 경찰로 이관"

기사입력 : 2020년12월13일 20:46

최종수정 : 2020년12월13일 20:51

국정원 정치관여 우려 정보 수집·분석도 금지
불법 감청·위치추적도 막아...처벌조항도 신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현재 국가정보원이 가지고 있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바꿔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했다. 

국회는 이날 늦은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적 187명, 찬성 187명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회 본회의장 kilroy023@newspim.com

개정안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면서 이관 시기는 3년 유예했다. 이관받을 경찰이 내부 정비를 하며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다.

대공수사권은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을 의미한다. 지난 1961년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 설립 직후 공포된 중앙정보부법에 포함돼 1963년 개정안으로 구체화됐다.

현행 국정원법 3조는 국정원의 직무를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또한 국정원의 정치 관여가 우려되는 정보의 수집·분석을 금지했고, 정치개입 금지의 유형도 늘렸다.

이밖에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보안정보, 대공, 대정부전복 등을 삭제하고 북한에 관한 정보, 사이버안보, 위성자산 정보로 직무 범위를 바꿨다.

개정안은 또한 국정원의 불법 감청과 불법 위치추적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새로 만들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8일 전체회의에서 여당 단독으로 국정원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강행 처리에 반발했던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도 지난달 30일 여당이 단독으로 의결했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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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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