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위원회 규명 못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집단희생사도 규명 예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행정안전부는 과거사정리기본법 시행에 따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10일 출범한다고 9일 밝혔다.
진실화해위원회가 발족되면서 그동안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사건과 1기 위원회에서 규명되지 못했던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집단희생사건 등 진실규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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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5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8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0.05.20 kilroy023@newspim.com |
진실화해위원회는 진실규명을 위한 독립위원회로 최초 조사개시일부터 3년간 활동하며, 진실규명 활동뿐 아니라 화해 업무 등을 맡는다.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일제 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까지 해외동포사,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테러·인권유린·의문사 사건 등도 다룬다.
진실규명 신청은 10일부터 2022년 12월 9일까지 2년간 할 수 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시·도 또는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위원회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 등을 이용하면 된다. 사무실은 서울 중구에 소재하고 있는 남산스퀘어 빌딩(구 극동빌딩)에 마련됐다.
신청자격은 진실규명 사건의 범위에 해당되는 희생자나 피해자 또는 유가족, 희생자·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 8촌 이내의 혈족이거나 4촌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 등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신청이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홍보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