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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석열 위헌소송' 정식 심판 회부 결정…가처분 판단은 아직

기사입력 : 2020년12월09일 17:20

최종수정 : 2020년12월09일 17:20

尹,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심판 청구·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10일 윤 총장 징계위 예정대로 열릴 듯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개최를 하루 앞두고 윤 총장이 청구한 헌법소원을 받아들여 정식 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에 따르면 헌재는 9일 오후 윤 총장 측에 검사징계법 제5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회부를 통지했다.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헌재는 사건을 접수하면 헌법재판관 9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 심리에 앞서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이 사건을 정식 심리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사전심사를 벌인다.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요건을 갖췄는지 등을 우선 판단해 각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헌재는 다만 윤 총장이 함께 신청한 검사징계법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사전 심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오는 10일 징계위에 앞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윤 총장 징계위는 예정대로 10일 오전 10시 30분 개최될 전망이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지난 4일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제2호와 제3호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해당 헌법소원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법률의 효력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윤 총장 측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법무부 장관은 징계청구를 할 권한을 갖는 동시에 심판기관인 징계위원회에서 심의할 징계위원 대부분을 지명·위촉할 수 있어 징계위원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 검찰총장이 징계혐의자가 되는 경우 '공정성'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검사징계법 제5조는 위원장 직무와 위원 임기 등을 규정하고 있다. 5조 제2항 2·3호는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법무부 장관이 변호사, 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각 1명이 징계위원을 맡도록 규정한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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