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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 윤석열 징계위…쟁점은 재판부 문건·징계위원 기피·감찰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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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10일 10시30분 윤석열 징계위 개최…중징계 예상
윤석열, 징계위원 기피신청 예고…이성윤 등 증인 신청
재판부 분석 문건 등 징계사유 해당 여부 두고 '격돌' 전망
한동수 감찰부장 감찰착수 과정 의혹…정당성 논란일 듯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둔 가운데 양측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위법 여부와 징계위원 구성, 징계위 개최 근거가 된 감찰의 정당성 등을 둘러싸고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뉴스핌DB]

◆尹, 징계위원 기피신청 예고…법무부, 징계위원 명단 공개 끝내 '거부'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10일 오전 10시30분 윤석열 총장의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

윤 총장 측은 우선 징계위 당일 징계위원이 공개될 경우 이들에 대한 기피신청을 예고하고 나섰다. 당초 윤 총장 측은 법무부에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해달라고 거듭 요청했으나 법무부는 위원 사생활 침해와 징계위 업무수행 지장 우려 등을 이유로 이를 모두 거부한 바 있다.

윤 총장 측은 관련법상 징계청구권자인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을 위촉하고 있어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를 위해 징계위원을 알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검사 가운데 지명되는 2명의 위원이 이른바 '추미애 라인'으로 분류되는 인물일 경우 윤 총장에 불리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징계위원장을 누가 맡을지도 관심이다. 검사징계법 제5조 1항에 다르면 징계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징계청구권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지 못하게 돼 차관이 위원장 직무 대리를 맡는다. 다만 윤 총장 징계위의 경우 공정성 논란 등을 우려해 이용구 차관이 아닌 외부 인사가 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이 실제 징계위 개최 당일 징계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징계위원 기피를 신청할 경우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한다.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해당 위원은 징계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위는 위원장 1명 포함 7명 위원으로 구성되고 예비위원 3명을 둔다. 법무부 차관과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법무부 장관이 변호사, 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각 1명 등이다. 최종 징계 여부 및 수위는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재판부 문건' 등 6가지 징계사유 격돌 전망…이성윤 등 증인 채택 여부 관심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의 징계를 밀어붙인 핵심 사유와 관련해서는 '재판부 문건'의 위법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윤 총장의 직무정지 및 징계청구를 발표하면서 윤 총장이 특정 재판부 소속 법관들의 학력, 가족관계, 재판 진행 성향, 세평 등을 수집해 문건으로 작성하게 지시하는 등 판사 불법사찰 의혹을 새롭게 제기했다.

윤 총장 측은 추 장관이 문제 삼은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 원본을 전격 공개하며 해당 문건은 불법 사찰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윤 총장 측은 "일선 검찰청 주요 사건 공판과 관련해 지휘·감독 부서인 대검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에서 일선청 공판검사들의 보고를 받고 조언 또는 지휘를 함에 있어 공소 수행을 위한 지도 참고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재판부의 재판 스타일에 관한 내용을 작성해 대검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에 전달된 참고용 자료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윤 총장 측은 추 장관이 주장한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 △언론과 감찰 관련 정보 거래 △검찰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 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사실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 위엄과 신망 손상 등 나머지 다섯 개 징계사유 역시 법무부 주장과 달라 징계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신문이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윤 총장은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형사2부장 검사(전 대검 형사1과장),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윤 총장 측에 "징계위에서 증인 채택이 이뤄지면 증인신문이 가능하다"는 원론적 답변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지난 10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2 leehs@newspim.com

◆징계청구 근거된 감찰 정당성 '삐걱'…대검 "한동수 감찰부장 공정성 의심"

윤 총장과 법무부는 징계청구의 핵심 근거가 된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의 정당성 여부를 두고도 맞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전날 윤 총장 재판부 문건 사건 및 이와 관련한 감찰부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절차 위반 의혹 등을 모두 서울고검에서 수사하라고 재배당했다.

한동수 감찰부장이 논란이 된 해당 문건을 먼저 입수한 뒤 법무부에 전달했다가 이를 다시 수사참고자료로 활용하는 등 공정성이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됐다는 대검 인권정책관실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당시 결재권자인 조남관 차장을 건너뛰고 문건을 작성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으며 압수수색에 나간 허정수 감찰3과장이 법무부 관계자와 통화를 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법무부와 감찰부가 교감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법무부는 그러나 대검의 이같은 조치에 "윤 총장 업무 복귀 후 이뤄진 사실상 윤 총장 지시"라며 유감을 표했다. 또 "이번 대검의 조치 관련 상세한 경위를 보고받은 후 이 사건 중요성,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며 추가적인 대응을 시사했다.

한동수 부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감찰을 무력화 하려는 내부의 공격들에 극도의 교만과 살의까지 느껴진다"고 비판했다. 

윤 총장은 징계위에서 이들 논란과 함께 윤 총장 측 손을 들어준 법무부 감찰위원회 의결과 행정법원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인용 결과 등을 활용해 법무부의 징계청구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은 이번 감찰 및 징계 청구와 관련해 "정권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총장에게 누명을 씌워 내쫓으려는 목표를 세워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회피하고 편법을 동원해 총장을 불법 감찰했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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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은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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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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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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