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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윤석열 통화내역' 공개 논란에 박은정 "적법한 정당행위"

기사입력 : 2020년12월08일 13:33

최종수정 : 2020년12월08일 15:32

지난 1일 감찰위서 "한동훈, 윤석열과 매일 수차례 통화"
감찰위 소집 및 진행 방해 논란에도 "전혀 사실 아니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지난 1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한동훈 검사장과 윤석열 검찰총장 부부 사이의 통화 기록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적법한 정당행위"라며 반박했다.

박 담당관은 8일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하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뉴스핌DB]

박 담당관은 "해당 통화내역은 한동훈에 대한 감찰 조사를 위해 법무부 감찰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한 자료"라며 "위 규정에 따라 관련 비위 감찰 사건인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기록에 적법하게 첨부돼 있다"고 해명했다.

박 담당관은 근거로 법무부 감찰 규정 제18조를 들었다. 해당 규정은 비위 조사 업무에 필요한 경우 법무부 소속기관과 검찰청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박 담당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 중 채널A 사건 부분은 한동훈에 대한 감찰 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소위 '관련 비위 감찰사건'"이라며 "통신 사실 확인 자료를 관련 범죄 수사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관련 비위 감찰 사건 조사를 위해 위 규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 소속 감찰위 비공개회의에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사유 모두 사실에 대한 자료로 준비해 위원들에게 설명하고 자료를 모두 회수한 것"이라며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지가 없다"고 일축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 사실 확인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담당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 제3항은 '누구든지 통신 사실 확인 자료로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감찰위 비공개회의에서 알게 된 본건 내용을 외부에 공개·누설한 사람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가능성이 도리어 문제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동훈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지난 1월 10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보직 변경 관련 신고를 하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2020.01.10 mironj19@newspim.com

앞서 박 담당관은 지난 1일 열린 감찰위에서 한 검사장과 윤 총장 부부간 통화기록을 공개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당시 박 담당관은 신라젠 취재 의혹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감찰 방해 사건과 관련된 검사들이 대내외적으로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인사들이라고 주장하며 통화기록 등을 증거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감찰 기록에는 한 검사장이 윤 총장 부인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200여 차례 주고받았다는 통신 기록 조회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 담당관은 이날 '감찰위 소집 방해' 의혹과 관련해서도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며 "지난달 28일 감찰위원들에게 감찰위 참석 여부 및 개최 일정 확인 등 절차에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또 감찰위 회의 당일 '회의 진행 방해' 논란에 대해선 "감찰위 규정 및 전례에 따라 징계청구 사유를 약 20분 동안 설명했을 뿐 '90분 회의에 40분 가량 자료만 읽어 내려간 사실'이 전혀 없다"며 "기록을 정리하겠다고 우기거나 소리친 사실, 감찰위원들의 거센 반발로 뜻을 이루지 못한 사실 등도 없다"고 일축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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