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중유 2~3.5%→0.5% 강화
[보령=뉴스핌] 송호진 기자 = 충남 보령해양경찰서는 범정부적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12월 한 달간은 강화된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을 홍보한다고 10일 밝혔다.
이후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입·출항 선박을 대상으로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한다.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시료채취 모습[사진=보령해경] 2020.12.10 shj7017@newspim.com |
선박에서 사용하는 연료유에 함유된 황은 연료유 연소 시 황산화물로 배출돼 산성비와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며 천식 등 호흡기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령해경에 따르면 국제항해 선박을 대상으로 강화된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을 적용해 왔으나 내년 1월 1일부터 국내항해 선박 중 경유를 사용하는 선박은 종전과 같이 0.05%, 중유는 2~3.5%에서 0.5%로 기준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황 함유량 기준을 초과한 연료유를 사용한 자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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