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교사 징계여부 등 정보공개청구했지만 서울시교육청 '거절'
1심 "교사 실명 제외한 정보 공개해야"…항소심도 같은 판단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른바 '스쿨미투' 사건의 후속조치 자료를 공개해달라는 시민단체의 요청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졌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3부(강승준 고의영 이원범 부장판사)는 11일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기록을 다시 살펴보아도 원심의 결론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
앞서 정치하는 엄마들은 지난해 3월 제주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스쿨미투 사건의 처리 경과 및 가해교사들의 징계 여부 등을 공개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육청이 사생활 보호와 '역소송 우려' 등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서울시교육청의 정보 비공개 처분이 부당하다면서 "가해 교사의 실명 정보를 제외한 △피해자·가해자 분리 여부 △가해교사 직위 해제 여부 △교육청 징계요구 내용 및 처리 결과를 모두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이 이에 항소하면서 항소심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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