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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정치권] 필리버스터 정국 종료...與, 코로나 대유행 속 후속 입법 '가속'

기사입력 : 2020년12월14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12월14일 06:00

與, 국정원법·남북관계법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거리두기 3단계 위기에 백신·재난지원금 지급 조기 추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이번 주 국회는 12월 임시회 일정을 이어간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이어가고 있는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 토론)을 강제 중지시키기로 결정하며 필리버스터 정국은 주중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의 강력 반발 속에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국가정보원법, 경찰청법 등 '권력기관개혁 3법' 처리를 완수한 민주당은 코로나19 대유행에 직면해 방역 강화 및 3조원 규모 3차 재난지원금 조기지급 등 대책 마련에 집중할 전망이다.

또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해충돌방지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4.3특별법, 가덕도신공항특별법 등 굵직한 남은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0.12.11 leehs@newspim.com

전날 의원 180명의 동의로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고 대공수사권 이전을 골자로 한 국정원법 개정안 처리를 끝낸 민주당은 이어진 남북관계발전법 필리버스터 역시 24시간 후 끝낼 예정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전날 취임 100일을 맞아 국회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정국 운영 방안에 대해 밝혔다.

이 대표는 "코로나19 안정을 당면 최우선 과제로 삼아 당의 역할을 다하겠다"며 "치료제 사용은 내년 1월 하순 이전, 백신 접종은 3월 이전에 시작하도록 노력하겠다. 맞춤형 재난피해지원금 3조원을 내년 초부터 신속히 지급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대표는 이어 "코로나19를 잘 통제해 국민 여러분의 불편과 고통을 덜어 드렸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우선 임시선별진료소, 생활치료센터, 감염병 전담병원, 중증환자 병상 확충에 정부와 함께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그는 또한 "국정원법, 공수처법, 경찰법과 공정경제 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처리를 마무리했다"며 "앞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가덕도신공항특별법 등 중요 입법도 빠른 시일 안에 매듭짓겠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이밖에 "일자리 창출, 신혼부부와 청년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보급 확대, 지역균형발전 등은 미진한 사업들"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미완의 과제들을 이행하는 데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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