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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대우, 퇴직연금 계좌 거래가능 '금현물 손실제한 ETN' 상장

기사입력 : 2020년12월14일 14:02

최종수정 : 2020년12월14일 14:02

오는 15일 거래소 상장
KRX 금현물지수 수익률 1배수 추종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미래에셋대우는 최근 증대된 금 투자 수요에 맞춰 퇴직연금 계좌에서도 거래가 가능한 'KRX 금현물 손실제한형 ETN'을 오는 15일 한국거래소에 상장한다고 밝혔다.

14일 미래에셋대우에 따르면 ETN은 KRX 금시장에 상장된 금 현물(1kg)의 가격을 기초로 하는 상품으로, KRX 금현물지수의 수익률을 1배수로 추종한다.

[로고=미래에셋대우]

또 최대손실을 -30%로 제한한 상품으로 상품만기시에 KRX 금현물 지수가 최초기준가 대비 -30% 이상 하락하더라도 ETN의 상환가격은 7000원 아래(제비용 차감전)로 내려갈 수 없다. 매일 장종료 기준 최초기준가 대비 -20% 이상 하락시 해당 ETN을 자동으로 상환시키는 기능을 추가해 기초자산 급락 시 추가 손실을 막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미래에셋 KRX 금현물 Auto KO-C 2312-01 ETN' 은 손실제한형으로 발행해 퇴직연금 계좌에서도 거래가 가능하다. 퇴직연금계좌를 통해 거래하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연금수령 시까지 과세가 이연되는 효과가 있어 세금면에서 유리한 이점이 있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해당 ETN은 다른 증권사 금현물 ETN 상품보다 저렴한 제비용을 갖고 있고 자동조기상환기능으로 시장충격에 선대응 할 수 있어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ETN상품은 투자결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상품은 최대 -30%까지(발행가격 및 제비용 차감전 기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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