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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수원시장 "특례시, 1년후 성공적으로 출범시키겠다"

기사입력 : 2020년12월15일 10:02

최종수정 : 2020년12월15일 10:02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수원시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특례시와 관련해 그동안의 노력과 앞으로의 구상을 15일 밝혔다.

수원시에 따르면 시 인구는 지난 2002년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긴 이후 줄곧 늘어 지난해 말 기준 123만 명을 넘어섰다. 국내에서 마지막으로 광역시가 된 울산시의 116만 명보다 더 많다.

지난 10일 오전 수원시청 로비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축하하며 염태영 수원시장과 수원시 직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2020.12.15 jungwoo@newspim.com

하지만 지난 6월 기준으로 수원시의 공무원 1인당 평균 주민 수는 350명인 반면 울산광역시는 210명이다. 또 울산시는 4구 1군 56 읍면동을 운영하고 있지만 수원시는 4구 44동뿐이다. 수원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기관이 더 멀거나 더 오래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다.

이처럼 수원시는 규모에 비해 작은 조직이 운영됐다. '인구 50만 이상'이라는 지방자치법의 대도시 기준에 묶였기 때문이다. 50만 인구 규모의 2배가 넘는데도 50만 이상 도시와 같은 기준이 적용된 것이다.

수원시민이 받던 차별은 복지서비스에서도 발생했다. 현행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이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도시로 구분해 상이한 재산한도액을 산정하고 있어서다.

보건복지부의 고시에 기준에 따라 '중소도시'로 구분되는 수원시에 거주할 경우 사회복지급여 산정 시 주거용 재산은 9000만 원, 기본재산액은 4200만 원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에 사는 주민은 이 한도액이 1억2000만 원, 6900만 원까지 상향된다.

비슷한 물가와 생활 수준의 '대도시' 주민과 같은 수준의 재산이 있더라도 법적 기준상 '대도시'가 아닌 수원시민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도시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자치제도로 인해 행정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주민들이 불이익을 겪은 셈이다.

◆7년을 쉼 없이 달린 '특례시'행 열차

이런 불합리와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 바로 '특례시'의 도입이다. 수원시가 대도시 규모에 맞는 자치분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은 인구가 117만을 넘어섰던 민선 5기 중반이던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당시 수원과 고양, 창원, 성남, 용인시 등 5개 대도시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100만 이상 대도시 자치분권모델을 공동이슈화하고, 공동건의문을 채택하면서 규모에 맞는 도시의 지위를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본격화됐다.

수원시청·수원시의회 [사진=뉴스핌DB] 2020.10.13 jungwoo@newspim.com

입법을 위해 국회의장과 각 당 지도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지역구 국회의원, 전문의원 등 국회의 다양한 구성원을 만나 설득하는 시간이 수없이 진행됐다. 중앙부처와 정부 기관 등의 장관, 차관을 비롯한 중앙부처와 자치분권위원회 등 정부 기관의 관계자들과 만나 특례시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납득시키는 일에도 많은 노력을 쏟았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원탁토론과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토론회, 대도시들의 공동건의문 발표도 잇따랐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국정운영 100대 과제에 자치분권을 포함시킨 이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탄력을 받는 듯했으나 입법 과정에서도 어려움은 있었다. 2019년 5월 20대 국회에 제출되며 기대감을 높였던 법안은 1년여의 기간 동안 논의되지도 못한 채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기 때문이다.

이후 지난 7월 행정안전부가 특례시 기준을 50만 이상으로 낮춘 개정안을 21대 국회에 제출하면서 도시 규모에 따라 입장이 갈려 논란이 일기도 했으나 법안심사에서 100만 이상으로 수정해 드디어 법안이 통과됐다.

◆'특례시' 명문화한 32년만의 전부개정안

21대 국회는 지난 9일 제382회 제15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의결, 수원시 등 인구 100만 이상 도시에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했다. 지방자치법을 32년 만에 처음으로 전부 개정하며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열 변화를 꾀한 것이다.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안 설명을 한 행정안전위원장대리 오영환 의원은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와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에 대하여 행정·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 감독에 대하여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였다"고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했다.

전자투표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272명의 의원이 재석한 가운데 찬성 238인, 반대 7인, 기권 27인으로 가결 선포됐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된 지난 9일 국회에서 염태영 수원시장(오른쪽 네 번째)과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왼쪽 네 번째) 등 4개 도시 시장과 시 의장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2020.12.15 jungwoo@newspim.com

국회에서 법안 통과 소식을 기다리고 있던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한 백군기 용인시장·이재준 고양시장·허성무 창원시장 등 4개 도시 시장은 즉각 공동으로 환영사를 발표했다.

염태영 시장 등은 환영문을 통해 "시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더 큰 일,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시 규모에 맞는 새로운 지위를 부여해 달라는 간절한 우리의 소망이 드디어 이뤄졌다"며 "지방자치단체들의 특색을 살리는 한편 광활한 지역 간 네트워크 형성을 선도해 대한민국 행정의 미래를 책임져갈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시 주민들의 대표 격인 수원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도 10일 환영사를 발표하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창석 위원장은 "앞으로 특례시 지위에 걸맞게 확보할 더 많은 권한을 바탕으로 펼쳐질 수원의 미래가 기대된다"며 "수원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는 특례시를 향한 발걸음에 늘 함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1년 후 '수원특례시' 출범을 위한 준비

2022년 1월부터 수원시는 염원했던 '특례시'가 된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늘리는 것은 아니므로, 주소나 각종 공적 장부에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 행정안전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법에 그 명칭이 명확하게 명시됨으로써 준광역시급 행정권한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수원시는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하는 노력을 경주할 방침이다. 준비기간은 1년이다. 인구 규모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민원이나 주민불편사항을 더 신속하게 해결하고,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등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이 우선이다.

또 재정 분권을 통한 자치재정 강화로 시민들에게 더 나은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 주요 추진 방향이 될 전망이다. 정부와 직접 소통을 통해 신속하게 정책을 결정하고 지역의 특색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권한과 지위를 부여받는 것도 과제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앞으로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 자랑스러운 수원특례시를 성공적으로 출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위대한 시민이 위대한 역사를 만든다'는 신념으로 125만 수원시민과 함께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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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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