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사회 진출자 중 기술 종사자, 기술병 입영 가능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그동안은 고등학교 중퇴 이하의 학력 미달자는 보충역으로 처분됐지만, 앞으로는 학력과 무관하게 건강하면 모두 현역으로 군 입대를 하게 될 전망이다.
16일 병무청은 "내년부터 학력사유에 의한 병역처분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병역처분은 학력과 신체등급에 의해서 결정됐다. 특히 고등학교 중퇴 이하자는 신체등급과 무관하게 '학력사유에 의한 보충역 처분'이 이뤄졌다. 다만 신체등급 1급∼3급인 사람이 현역병 입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현역 복무가 가능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신체가 건강하면 학력에 관계 없이 모두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됐다.
아울러 조기 사회 진출자 중 기술·기능분야 종사자나 기술자격증 소지자는 군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병 등으로 입영하거나 복무할 수 있게 됐다. 병무청 관계자는 "보충역 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을 해소하고 기술 숙련도와 경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병무청의 이같은 조치는 이달 초 이뤄진 현역병 대상자 확대 조치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병무청은 지난 1일 병역판정 및 입영 신체검사 시 병역처분의 기준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있다.
이는 현역 판정기준을 2014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해 현역병 입영 대상인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체질량지수(BMI), 편평족(평발), 굴절이상(근시, 원시) 등의 현역 판정기준을 강화하는 동시에 문신 보유자의 4급(보충역) 기준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병무청은 "그동안 제기돼 온 병역이행 형평성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uyoung07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