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관계 추정·4년 유예조항 등 쟁점 놓고 의견 수렴
與,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 목표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안' 의견 수렴에 나선다.
민주당은 이날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당 정책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번 임시국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처리를 마친다는 목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6일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19 병상확보 협력을 위한 금융업계 화상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12.16 kilroy023@newspim.com |
현재 국회에선 민주당 박주민·이탄희·박범계 의원,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각각 발의한 5건의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여야는 중대재해법 처리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인과관계 추정 방식, 사업장 적용 범위, 공무원 처벌 및 다중이용시설 등 핵심 쟁점을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당 내부서도 과잉입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와 이날 의총에서도 치열한 토론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주민·이탄희 의원 발의안에 담긴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조항을 담고 있어 위헌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두 안은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 이전 5년 간 3회 이상 전·보건의무를 위반했거나 재해 관련 증거를 인멸한 경우엔 책임을 추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범위와 관련해선, 민주당과 정의당 간 목소리도 엇갈린다. 민주당은 4년 유예를 검토하고 있으나 정의당은 1년 이상 유예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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