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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빗팩토리, 시그널플래너 분석 기반 연말정산 노하우 공개

기사입력 : 2020년12월18일 08:24

최종수정 : 2020년12월18일 08:24

이용자 13.6%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최대 한도 100만원 미만 납입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해빗팩토리는 마이데이터 기반 보험분석 서비스 시그널플래너의 누적된 보험분석 데이터를 분석해 연말정산 시 보험료 세액공제 혜택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18일 공개했다.

해빗팩토리는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그널플래너에서 확인한 약 420만건 보험 가입 내역을 분석했다. 그 결과 시그널플래너 이용 고객 중 13.6%는 보장성 보험을 통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인 100만원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해빗팩토리, 시그널플래너 분석 기반 연말정산 노하우 공개 2020.12.18 0I087094891@newspim.com

보장성 보험의 경우 연간 100만원까지 납부 금액의 13.2%(지방소득세 포함)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연간 최대 132,000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만약 100만원 보다 적게 납부했다면, 납부한 금액의 위 세율만큼을 돌려받을 수 있다. 장애인 전용 보험상품을 납입했다면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100만원까지는 16.5%, 일반 보장성 보험료 100만원까지는 13.2%를 각각 돌려받을 수 있다.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기준은 보험계약자가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근로자여야 한다. 즉 본인이 가입한 본인보험은 세액공제 대상이지만, 본인이 가입했지만 가족이 피보험자인 경우, 피보험자인 피부양자가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인 경우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맞벌이 부부 중 한 명은 본인의 보험으로 100만원을 모두 채웠고 배우자는 그렇지 못할 경우, 자동차 보험이나 여행자 보험 등의 계약자를 배우자로 하고 피보험자를 부부한정으로 가입한다면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보험료 세액공제액이 늘어날 수 있다. 자녀를 위한 보험도 마찬가지이다. 자녀보험의 계약자를 배우자로 바꾸고, 자녀를 배우자의 연말정산 피부양자로 등록한다면 아내가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보장성 보험뿐만 아니라, 저축성 보험을 통해서도 절세혜택이 가능하다. 시그널플래너 전체 이용자 중에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보험을 보유한 이용자는 4.5%에 불과했다.

일반적인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는 최대 연 400만원이다. 400만원을 올해 안에 납입한다면 13.2%(지방소득세 포함)을 공제받는다. 만약 본인의 종합소득이 연 4,000만원 이하 이거나 근로소득이 연 5,500만원 이하라면 16.5%(지방소득세 포함)을 공제받는다. 이 경우 400만원에 16.5%를 적용하면 최대 66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셈이다. 종합소득 1억원 이상이나 근로소득 1.2억 이상 대상자는 세액공제 한도가 300만원으로 하향된다.

만 50세 이상 가입자라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신설된 추가 세액공제 한도도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일반 가입자들은 400만원이 세액공제 한도이지만, 만 50세 이상 가입자의 경우 일시적으로 한도를 600만원까지 늘려준다. 단 이 혜택은 총 급여 1억 2천만원 이상이거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

시그널플래너의 마케팅담당 전진혁 상무는 '마이데이터 시대를 앞두고 시그널플래너를 활용해 보험 데이터와 지출 데이터를 현명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이번 분석을 실시하게 되었다"라며 "이제 2주 남짓 남은 기간 동안 시그널플래너 앱을 통해 본인의 보험료 수준을 체크하고, 현명하게 잘 조정한다면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을 보다 현명하게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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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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