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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 인권위원회 "한국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청문회 개최"

기사입력 : 2020년12월18일 08:52

최종수정 : 2020년12월18일 08:52

스미스 하원의원 "북한에 대한 묵인 증대 우려"
외교부·통일부 "표현의 자유보다 국민생명 중요"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미국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내년 1월 새 회기가 시작되면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등 한국 정부의 인권 문제와 관련한 조치들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8일 보도했다.

이 위원회의 공화당 관계자는 지난 16일(현지시각) 당초 예고된 대로 해당 청문회가 열릴 것이라며 "12월 내 청문회 개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의회의 이번 회기가 며칠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다음 회기가 시작되는 내년 1월 초부터 청문회의 구체적인 일정을 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일명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0.12.14 leehs@newspim.com

인권위원회는 다음 주쯤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의 세부 내용을 검토하기 위한 스태프 브리핑을 여는 등 청문회 개최를 위한 사전 검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청문회는 국회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처리가 강행된 데 대한 미 의회 차원의 첫 조치가 될 전망이다.

지난 11일 톰 란토스 인권위원회 공화당 측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크리스토퍼 스미스 하원의원은 한국 여당인 민주당의 대북전단금지법 처리 강행 방침을 강력하게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최종 통과될 경우 의회 청문회를 소집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미 의회 내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지난 14일 한국 국회는 본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남북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전단을 살포하거나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 합의서 위반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VOA는 "내년 미 의회 청문회에서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외에도 인권 문제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조치들이 포괄적으로 검토될 전망"이라며 "스미스 위원장은 앞서 발표한 성명에서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한국의 기본적 시민 자유에 대한 경시와 공산주의 북한에 대한 묵인이 증대되고 있어 심각히 우려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미국 국무부에서 활동했던 전·현직 관리 혹은 북한인권단체 관계자, 전문가 그룹이 참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이 위원회의 청문회에는 국무부 인권 담당 차관보와 국제종교자유 담당 대사와 같은 현직 고위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외교부·통일부 "표현의 자유 중요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6일(현지시각) 24시간 뉴스채널 CNN의 대표적 프로그램인 크리스티안 아만포 코너에 출연해 인터뷰하고 있다. 2020.12.17 [사진=CNN 뉴스화면 캡처]

한편 외교부와 통일부는 17일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이 지난 14일 국회를 통과한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데 대해 국민의 생명권 존중 및 보호측면과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며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16일(현지시각) 미국의 24시간 뉴스채널 CNN의 대표적 프로그램인 크리스티안 아만포 코너에 출연해 대북전단 이슈를 놓고 미국 의회 일각에서 문제 삼고 있다는 사회자의 언급에 "표현의 자유는 너무나 중요한 인권이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며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 따라 우리는 법으로 그것을 해야 하며, 범위가 제한돼야 한다"면서 "그 법은 범위가 제한돼 있다. (대북전단 살포가) 국민 생명과 안전에 해를 끼치고 위협을 줄 때만 그렇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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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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