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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美 의원 대북전단금지법 우려에 "국제사회와 소통할 것"

기사입력 : 2020년12월15일 16:52

최종수정 : 2020년12월15일 16:52

"접경지역 주민 안전 위한 최소한의 조치"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는 지난 14일 국회를 통과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해 미국 일각에서 우려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국제사회와 소통하겠다"는 입장을 15일 밝혔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의회 의원들의 개인적인 입장표명과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의 원칙적인 입장을 기본으로 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소통하는 노력을 계속해나간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의 국회 통과에 따라 앞으로 대북전단 등을 살포하다 적발되면 최대 징역 3년의 처벌을 받게 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일명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0.12.14 leehs@newspim.com

최 대변인은 "정부로서는 인권을 타협할 수 없는 가치로서 어느 가치보다도 존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법률 개정안은 우리 접경지역 거주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점도 또한 동시에 강조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대북전단살포금지법 통과 직후 마이클 매콜 미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는 14일(현지시각)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보낸 성명에서 "한반도의 밝은 미래는 북한이 한국과 같이 되는 데 달려 있다"며 "그 반대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라며 "미국 의회에서는 초당적 다수가 폐쇄된 독재 정권 아래 있는 북한에 외부 정보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오랫동안 지지해왔다"고 덧붙였다.

미 의회 초당적 인권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의장인 크리스 스미스 의원과 샘 브라운백 미 국무부 종교자유 담당 대사 등은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처리 전부터 등 문재인 정부에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재고해 달라는 경고의 목소리를 내왔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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