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투표 뒤 오후 2시부터 개표
찬성율 54%로 과반 넘겨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한국지엠(GM) 노동조합이 18일 임금단체협상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서 54% 찬성율로 합의안을 가결했다.
한국지엠 노사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오후 부평공장에서 조합원 7774명을 대상으로 올해 임단협 찬반투표에서 3948명이 찬성해 54.1%로 가결했다.
노사는 지난달 첫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냈지만 이달 1일 노조가 찬반투표에서 반대하며 한 차례 부결시켰다. 노사는 지난 10일 한국지엠 부평공장에서 26차 교섭을 통해 두번째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노사는 기본급을 동결하는 대신 1인당 일시금·성과금 300만원과 코로나 위기 극복 특별격려금 100만원, 임단협 타결 격려금 50만원 등 조건으로 첫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데 이어, 파업 등 노조에 대한 사측의 각종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임단협 연내 타결을 위해 회사가 낸 최선의 최종안에 대해 노동조합이 결단해 노사 간 잠정합의를 이룬 것에 기쁘게 생각한다"며 "노사가 더 이상의 손실과 갈등 없이 2020년 임단협을 마무리해 경영 정상화에 집중하자"고 독려했다.
한국GM 부평공장 [사진=한국G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