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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현장+]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 3.3㎡당 2230만원 …"로또? 기대보단 실망"

기사입력 : 2020년12월19일 07:31

최종수정 : 2020년12월19일 07:31

분양가 3.3㎡당 평균 2230만원…전 가구 중도금 대출 가능
과천 지식정보타운과 분양가 비슷…교통 등 입지여건 '글쎄'
미사역까지 걸어서 44분…로또분양 기대한 수요자들 '실망'
주변 시세보다 2억~4억 저렴…'공공분양'과 단순비교 안돼
85㎡ 이하 100% 가점제 '부적격 유의'…85㎡ 초과 50% 추첨제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 치고는 역대급 '로또 아파트'라고 평가하긴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지하철 5호선 강일역 개통, 9호선 4단계 연장같은 호재를 생각하면 향후 가치가 뛸 것으로 보여 청약 경쟁률은 꽤 높지 않을까 싶어요." (강동구 고덕동 A공인중개사)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지구에 첫 민간분양 아파트가 분양된다.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5블럭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이 그 주인공이다. 다만 과천 지식정보타운 분양단지와 비교해 '고분양가 책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 조감도 [자료=분양 홈페이지] 2020.12.17 sungsoo@newspim.com

◆ 분양가 3.3㎡당 평균 2230만원…전 가구 중도금 대출 가능

1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계룡건설 컨소시엄은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 사이버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나섰다.

단지는 지하 2층, 지상 27층, 7개동, 총 80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로 지어진다. 특별공급은 351가구인데 종류별로는 ▲일반(기관추천) 55가구 ▲다자녀가구 79가구 ▲노부모부양 24가구 ▲신혼부부 111가구 ▲생애최초 82가구다. 특별공급을 제외한 458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전용면적별 물량은 ▲84㎡A 54가구 ▲84㎡B 88가구 ▲84㎡C 58가구 ▲84㎡D 20가구 ▲84㎡E 16가구 ▲84㎡F 15가구 ▲84㎡G 19가구 ▲84㎡H 19가구 ▲84㎡I 81가구 ▲84㎡J 176가구 ▲84㎡K 16가구 ▲101㎡A 51가구 ▲101㎡B 42가구 ▲101㎡C 82가구 ▲101㎡D 72가구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2230만원이다. 전 가구 분양가가 9억원을 넘지 않아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전용면적별 분양가는 ▲84㎡A 7억1280만~7억5030만원 ▲84㎡B 7억1280만~7억5030만원 ▲84㎡C 6억9830만~7억5010만원 ▲84㎡D 7억4010만~7억5510만원 ▲84㎡E 7억1620만~7억5390만원 ▲84㎡F 6억9980만원 ▲84㎡G 7억3260만원 ▲84㎡H 7억3420만원 ▲84㎡I 7억2130만~7억7340만원 ▲84㎡J 7억2780만~7억9520만원 ▲84㎡K 7억3230만~7억5480만원 ▲101㎡A 8억3000만~8억9990만원 ▲101㎡B 8억3000만~8억9990만원 ▲101㎡C 8억3800만~8억9800만원 ▲101㎡D 8억3950만~8억9990만원이다.

다만 분양가가 예상보다 비싸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난 6월 공급된 고덕강일8단지, 14단지는 3.3㎡당 1800만~1900만원에 분양했다.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은 민간건설사가 공급하는 '민간분양'인 만큼 분양가가 이보다 높겠지만, 3.3㎡당 2000만원대 초반으로 예상됐다.

◆ 과천 지식정보타운과 분양가 비슷…교통 등 입지여건 '글쎄'

일부 수요자들은 지난 10월 분양했던 과천 지식정보타운에 비해 '바가지 분양'이라는 지적도 한다. 당시 과천지식정보타운에 분양한 아파트들은 분양가가 3.3㎡당 평균 2373만~2403만원대였다.

과천지식정보타운은 지하철 4호선 과천지식정보타운역(2024년 예정)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노선이 들어설 예정이다. 또한 과천대로,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과천봉담고속화도로 등 교통 인프라가 잘 형성돼 있다.

이 곳의 가장 큰 강점은 앞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는 점이다. 온라인·모바일 게임 개발, 영상·오디오 컨텐츠 산업, 통신서비스, 컴퓨터 프로그램 등 여러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또한 4차산업 육성이라는 테마에 맞춰 생물바이오, 반도체, 신재생에너지 등 핵심시설도 들어설 예정이다.

이밖에도 주변에 공원녹지, 교육시설, 지식기반산업용지가 들어설 예정이라 향후 우수한 입지를 갖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분양가도 주변 신축 아파트에 비해 9억원 이상 저렴했다.

과천 지정타 단지들의 전용 84㎡ 분양가를 보면 ▲과천 푸르지오 어울림 라비엔오 7억3310만~7억9240만원 ▲과천 푸르지오 데시앙 7억3450만~7억9390만원 ▲과천 푸르지오 오르투스 7억6610만~8억2810만원이다.

당시 과천 신축 아파트 가격은 ▲과천센트레빌(지난 4월 입주, 총 100가구) 전용 84㎡ 매물 17억~18억원 ▲과천위버필드(내년 1월 입주, 총 2128가구) 전용 84㎡ 분양권 매물 19억~20억원 ▲과천자이(내년 11월 입주, 총 2099가구) 전용 84㎡ 분양권 18억원이었다.

◆ 미사역까지 걸어서 44분…로또분양 기대한 수요자들 '실망' 

반면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은 과천지식정보타운과 분양가는 비슷한데 입지는 좋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의 가장 큰 단점은 '교통'이 불편하다는 점이다.

단지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5호선 미사역인데 걸어서 44분, 버스로는 23분 걸린다. 내년 3월에는 5호선 강일역이 개통하지만 단지에서 걸어서 38분, 버스로 29분 떨어진 곳에 있다. 수서고속철도(SRT) 수서역까지는 버스로 1시간 7분 소요된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 위치도 [자료=현대건설] 2020.12.18 sungsoo@newspim.com2020.12.18 sungsoo@newspim.com

서울지하철 9호선 4단계 연장이 완료되면 9호선 샘터공원역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역은 개통 시점이 2027년 예정이어서 오래 기다려야 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9호선 4단계 사업기간은 2027년 12월까지다.

다만 근처에 생활편의시설이 다수 있다. 이마트 명일점(버스로 28분), 강동경희대학교병원(버스로 30분), 강일공원(버스로 16분), 강동그린웨이명일공원(버스로 25분) 등이 있다. 차량으로는 10분 이내로 갈 수 있다.

단지에서 가장 가까운 초등학교는 강일초등학교(걸어서 22분)다. 중학교의 경우 강동중학교(걸어서 13분)를 제외하면 대체로 멀리 떨어져 있다.

작년 강동중에서 특수목적고등학교(특목고)에 들어간 학생은 24명이다. 이 중 자립형사립고등학교가 20명(전체 11.7%)이고, 외국어고등학교 및 국제고등학교가 4명(2.3%)이다.

고덕중학교, 강명중학교는 걸어서 45분, 버스로 27~31분 걸린다. 강일고등학교는 걸어서 22분 걸려 상대적으로 가까운 편이다. 강일고에서는 지난 2018년 서울대학교에 1명이 들어갔다.

일부 수요자는 분양가가 예상보다 저렴하지 않은 것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냈다.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 청약을 준비해온 한 수요자는 "공공택지라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 치고는 비싼 것 같다"며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10년이나 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청약을 할지 고민이 된다"고 말했다.

다른 수요자는 "5호선 강일역이 곧 개통하지만 걸어가기엔 멀다"며 "전용 84㎡ 기준 6억원대에 분양할 줄 알았는데 7억5000만원씩이나 되는 것은 좀 부담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0.12.18 sungsoo@newspim.com

◆ 주변 시세보다 2억~4억 저렴…'공공분양'과 단순비교 안돼

다만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이 터무니없이 '고분양가'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2억~4억원 이상 저렴해서다.

단지에서 걸어서 6분 거리에 있는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리버뷰자이'(2017년 8월 입주, 555가구) 전용 102㎡는 지난 10월 21일 최고가인 13억6500만원에 팔렸다.

단지에서 걸어서 22분 걸리는 '미사강변스타힐스'(2016년 12월 입주, 1389가구) 전용 85㎡는 지난달 13일 9억7000만원에 거래돼 최고가를 기록했다. 미사강변도시베라체(2015년 5월 입주, 615가구) 전용 84㎡는 매도호가가 9억~10억원 선이다.

또한 지난 6월 분양한 고덕강일8단지, 14단지와 가격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 고덕강일8단지, 14단지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분양한 '공공분양' 방식이다.

공공분양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SH공사, 경기도시공사 등이 주택도시기금 등을 지원받아 공공택지에 공급(분양)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반면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은 민간건설사가 택지를 낙찰받아 분양하는 '민간분양'이다.

공공분양 아파트는 분양가가 저렴한 대신 민간분양보다 청약자격 요건이 까다롭다. 기본적으로 해당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해야 하며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한다. 또한 이 조건을 입주 때까지 유지해야 한다.

고덕동 A공인중개사무사 관계자는 "고덕강일8단지, 14단지와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은 애초에 분양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토지매입 금액이 같을 수 없을 것"이라며 "가격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85㎡ 이하 100% 가점제 '부적격 유의'…85㎡ 초과 50% 추첨제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0년 12월 18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인천에 거주(주민등록표 등본 기준)하는 '성년자'인 세대주의 경우 청약이 가능하다.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에 따라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에게 일반공급 세대수의 50%를 우선 공급한다. 서울시 2년 미만 거주자와 경기도, 인천 거주자에게는 나머지 50%가 공급된다.

전용 85㎡ 이하 주택형은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가점제로 공급한다. 반면 전용 85㎡ 초과 주택형은 일반공급 세대수의 50%를 가점제, 50%를 추첨제로 공급한다.

1순위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를 선택해서 청약하는 게 불가능하며,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된다.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접수해야 한다. 가점제 낙첨자(당첨되지 못한 사람)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자로 전환한다.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으면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우선 추첨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돌아간다.

그리고 나머지 25% 주택(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은 무주택세대 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에게 공급된다. 이같은 방법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은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배정된다.

분양 관계자는 "전용 85㎡ 이하일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사람은 추첨제로 접수해야 한다"며 "또한 가점제로 하면 안 되는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해서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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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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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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