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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개발이익·시세차익 환수 논의 필요...보유세 강화해야"

기사입력 : 2020년12월21일 13:11

최종수정 : 2020년12월21일 13:11

국회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언급
분양가상한제·초과이익 환수제 등 장치 필요성 강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개발이익과 시세차익을 환수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며 불로소득에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동산 개발이익과 시세차익 처리 방안에 대해 질의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그러면서 국토부 장관으로 취임하면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도록 하겠다고 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사진=국토부]

그는 "재개발과 재건축 등 개발사업에서 막대한 시세차익과 불로소득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투기수요가 주택시장으로 유입돼 계층 간 자산격차를 확대시켜 건전한 경제 발전을 저해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변 후보자는 "이런 개발사업은 도시계획, 원주민 주거환경 개선 등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지만 적절한 환수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투자개발 사업으로 인식돼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막기 위해 일정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면서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시세차익 환수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 방안으로 보유세 강화를 제시했다. 그는 "공정한 과세 원칙에 따라 보다 높은 가격, 보유 주택이 많을수록 세 부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 방안이나 종부세 인상이 세금폭탄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서민·실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종부세는 1가구 1주택자 기본공제 3억원 추가, 고령자·장기보유 특별공제 등이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그는 "종부세는 고가주택이나 주택을 다수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이고,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막고자 세부담 상한도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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