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3일까지 적용, 집들이·생일잔치 등도 금지
5인 이상 모임은 장소 및 성격 불문 모두 차단
사생활침해 논란 불가피, 실효성 여부도 의문
자발적 동참 여부가 관건, 적극적인 협조 당부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을 대상으로 실내외 구분없이 모든 형태의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워크숍 등 공적인 행사는 물론, 가족들과 함께 하는 친목모임도 금지 대상이다. 연말연시 모든 '접촉' 자체를 막아야 한다는 게 서울시 입장이다.
폭발적인 확산세를 막기 위한 고육책이지만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압하고 사생활까지 침해할 수 있다는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모든 사적 모임을 단속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이에 서울시는 대유행을 막기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도참을 거듭 강조했다.
서울시는 21일 서울시청에서 긴급 온라인 브리핑을 개최하고 오는 23일 0시부터 1월 3일까지 실내외 구별없이 모든 형태의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기도와 인천시와 동참, 수도권 전역에 적용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정협 서울시 권한대행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연말연시 코로나19 특별 대책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는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오는 23일 오전 0시부터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한다. 2020.12.21 dlsgur9757@newspim.com |
서정협 시장권한대행은 "서울 누적 확진자가 1만명을 넘어선 이후 불과 2주만에 5000명이 급증했다. 집단감염을 줄이지 않고서는 위기를 넘을 수 없다. 지금이 확산세를 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돌잔치, 집들이도 5인 이상은 '금지', 사실상 접촉 '셧다운'
5인 이상 모임금지는 이미 시행중인 10인 이상 집합금지가 주로 야외모임(집회)을 대상으로 한 것과 달리 실내외 구별없이 적용된다. 모임의 성격 역시 공식적인 행사 뿐 아니라 사적인 모임도 해당된다. 장소와 성격에 상관없이 모든 형태의 5인 이상 모임 자체를 원천차단하는 사실상 연말연시 '셧다운'이다.
세부적으로는 송년회나 신년회 등 개인모임이나 위크숍 등 공식적인 자리는 물론, 집들이, 돌잔치, 회갑 등 개인적인 친목모임도 일체 금지된다. 결혼식과 장례식만 거리두기 2.5단계 기준에 맞춰 50인 이하 허용만 유지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권고가 아닌 '행정명령'이다. 위반시 사업주 뿐 아니라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 등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 대행은 "이번 행정명령은 실내외를 막론하고 적용되며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인 경기도와 인천시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며 "이번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기존 집회 등에 대한 10인 이상 집합금지와 행사 등에 적용된 50인 이상 집합금지와 병행해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3일부터 내달 3일까지 서울에서는 50인 이상 실내행사와 10인 이상 집회, 그리고 5인 이상 모든 형태의 실내외 모임이 모두 금지된다. 심각한 확산세를 감안하더라도 사생활 침해 차원에서 너무 과도한 조치가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사생활침해 논란, 실효성도 의문...시민협조 절대적
서울시가 이같은 특단의 조치를 내린 이유는 거리두기 강화 수준으로는 확산세를 막기 힘들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가 3단계 격상을 계속 유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을 대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라는 해석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1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 임시 선별진료소가 설치돼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0.12.17 alwaysame@newspim.com |
서울시에서는 지난주에만 2526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일평균 360명에 달한다. 어제 하루동안 역대 최다인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인명피해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확진자만 157명이다. 이런 추세라면 일일 환자가 500명을 넘어설 가능성까지 엿보인다.
반면 서울시 의료시스템은 여전히 한계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재 감염병전담병원 가동율은 85.4%며 특히 중증환자 전담병상이 4개(90개 중 87개 사용)에 불과하다. 60세 이상 령확진자 비중이 32.1%에 달하는 상황에서 중증환자병상이 부족한 건 또 다른 인명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서 대행은 "오늘 중으로 중증환자병상 9개를 확보하고 이달말까지 105개를 순차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라며 "이런 노력에도 서울에서 2명이 병상대기 중 사망했다. 깊은 애도를 표하며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 병상배정을 대기하는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서울성모병원, 여의도성모병원 두 곳과 '병상대기자 의료상담시스템'을 가동한다"고 말했다.
연말연시 사실상 모든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지만 실효성에는 적지 않은 의문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사적모임을 일일이 관리하고 단속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또한 이같은 제재가 '감시'로 이어질 경우 사생활침해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행정명령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감시와 처벌보다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동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서 대행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분명 가혹한 조치다. 하지만 가족이나 지인, 동료간의 전파를 막지 못한다면 지금의 확산세를 꺾을 수 없다"며 "적극적인 동참을 간곡히 당부한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