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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일자리안정자금 1조2900억 지원…1인당 최대 7만원

기사입력 : 2020년12월22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12월22일 12:00

올해 본예산 대비 8000억 감소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 총 1조2900억원을 지원한다. 1인당 최대 지원액은 월 7만원 수준이다.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규모는 올해 본예산(2조1000억원) 보다 8000억원 가량 줄었다. 이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1.5%)이 예년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결정된 데 따른 것이다. 

◆ 30인 미만 지원 원칙…오프라인 접수는 근로복지공단 일원화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으로 총 1조2900억원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내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수준은 5인 이상 사업체에 1인당 월 5만원, 5인 미만 사업체에는 1인당 월 7만원(2만원 추가)을 지원한다. 단시간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상용근로자의 지원수준을 고려, 근로시간 및 근로일에 비례해 지원한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스핌 DB] 2020.07.07 jsh@newspim.com

지원대상은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이다.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한다. 또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주, 장애인직업재활·자활·장애인활동지원기관 종사자 등 취약계층은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계속 지원하되, 최대 99인까지 지원한다.

신청기관은 오프라인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 일원화한다. 단, 온라인 신청은 올해와 동일하게 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근로 종료 후 신청하는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제외근로자 및 계절근로자는 12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 부정수급 조사 내실화…신고포상금 제도 신설 등 사후관리 강화

내년에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유지하는 대신 부정수급 조사의 실효성 확보, 신고포상금 제도 신설·운영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우선 근로복지공단 내 부정수급 전담반을 확대·운영하고, 중점 점검사항 지정 및 근로감독관 참여 확보 등 지방노동관서와의 합동 점검을 내실화한다. 부정수급 전담반은 경찰, 근로감독관 등 조사 경험이 있는 퇴직자 등을 계약직으로 채용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또한 공단 지사별로 환수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지정해 환수업무의 효율성·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부터 신고포상금제도를 신설·운영해 부정수급을 철저히 관리한다. 부정수급을 알게 된 사람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할 수 있다. 해당 행위가 부정행위로 확인되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결과를 통보받은 후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포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고포상금 금액은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다. 상한액과 1명당 연간 지급 한도는 각각 100만원, 하한액은 1만원이다. 

올해 정부는 11월 말 기준 81만개 사업장(345만명 근로자)에 2조4000억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했다. 규모별로는 5인 미만 73.1%, 5~9인 16.2%, 10~29인 9.0% 순으로,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89.3%)에 집중 지원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 24.8%, 숙박음식업 18.1%, 제조업 15.4%, 보건·사회복지업 8.3% 순이다. 저임금 근로자가 많이 근무하는 업종에 주로 지원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최근 3년 동안 일자리안정자금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 고용유지에 큰 역할을 해 왔다"며 "내년에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집행관리 내실화 및 사후관리를 강화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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