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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대학등록금 세부사용내역 공개하고 환급액 정산기간 현실화해야"

기사입력 : 2020년12월22일 09:04

최종수정 : 2020년12월22일 09:04

"대학평의원회 구성시 학생위원 인원 명시해야"
대학등록금 관련규정 개선토록 교육부에 권고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앞으로 대학 등록금 사용내역이 상세히 공개된다. '대학평의원회' 학생 참여 보장을 위해 '대학운영 학생참여 보장 및 등록금 사용 투명성 강화 방안'이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에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교육부는 권익위의 권고를 수용해서 내년 6월까지 이행을 완료할 예정이다.

제도개선이 완료되면 각 대학은 내년 하반기부터 '대학알리미'에 등록금 사용내역을 상세히 공개하고 '대학평의원회' 참여 학생 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0.07.28 kebjun@newspim.com

권익위는 올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확산 이후 대학가에서 이슈화되었던 등록금 반환 요구 등을 계기로 대학 등록금 운영 제도와 대학생의 학사운영 참여 실태 등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교육기관 정보 공개법'에 따라 각 대학은 예·결산 자료와 등록금 산출기준 등 주요 정보를 '대학알리미'에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회계 전문용어와 금액 위주의 자료여서 이해하기 어려웠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모든 대학의 학기개시일이 2~4주 연기되고 정상수업을 못 하자 학생들은 군 입대 등을 위해 휴학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때 각 대학은 등록금을 환불하면서 학기개시일인 3월 1일 기준으로 일부 금액을 차감하면서 갈등을 빚는 경우가 발생했다.

특히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 발전계획, 학칙 제·개정, 교육과정 운영 등 학교 운영 주요사항을 심의하도록 각 대학에 설치되는 '대학평의원회' 구성 시 학생·교원 등 위원별 배정 인원 규정이 없었다. 일부 대학은 전체 위원 11명 중 학생위원은 1명만 배정하는 등 학생들의 참여가 제약되는 실정이었다.

실제 지난 8월 등록금 반환 소송을 진행 중인 대표단과의 간담회에서 대표단은 "대학 예·결산과 등록금 관련 대학공시자료도 형식적으로 공개하는 경우가 많다"며 "대학평의원회 등에 참여해도 학생 인원이 적어 '들러리' 역할을 한다거나, 발언하는데 제약이 많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권익위는 '대학알리미'에 공시하는 대학 예·결산 자료는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회계구조에 따라 세입·세출별 상세 예산구조로 세분화해 공개하고 별도의 설명자료를 함께 등록하도록 했다. 또한 '재난안전법'에 따른 재난 등의 이유로 대학 학기개시일이 바뀐 경우 등록금 반환 기준일을 '실제 학기개시일'로 변경하도록 했다.

'대학평의원회' 구성 시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등록금심의위원회처럼 학생위원 배정 인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학생들의 대학운영에 대한 참여를 강화하도록 했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대학생들의 불편사항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며 "국민적 관심이 크고 갈등이 첨예한 사회 현안에 대해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 해결책을 찾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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