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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급증...증여 문의도 많아

기사입력 : 2020년12월25일 08:00

최종수정 : 2020년12월25일 08:00

10년마다 미성년자 2000만원까지 비과세 증여
올 8월 미성년자 신규계좌수 작년보다 3배 증가
주식투자 통해 자녀 자산 증식 기회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 8개월된 아기를 둔 A씨는 육아휴직 중이다. 육아를 하는 동안 틈틈히 시간을 내 주식투자를 시작했다. 올해 '주식 투자를 안하면 바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주부들 사이에서도 인기다. 며칠 전에는 아이 이름으로 주식 계좌를 만들기 위해 증권사 지점에도 다녀왔다. 미성년자의 경우 10년간 최대 2000만원까지 증여가 가능하다는 얘기에 현금보다는 주식으로 물려주기 위해서다.

올 한해 주식투자 열풍이 거세다. 대학생, 가정주부, 직장인, 퇴직자 등 성별과 나이를 불문하고 모든세대에 걸쳐 인기다. 미성년자 주식 계좌수도 눈에 띄게 늘었다.

실제 온라인 카페나 커뮤니티에는 자녀 주식계좌 개설 방법을 묻는 글들이 부쩍 많아졌다. 10년마다 미성년자 자녀에게 2000만원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상승장 속에서 주식투자를 통해 자녀 자산을 불려 증여하려는 부모가 늘고 있는 것이다.

미성년자 주식계좌는 지점 개설만 가능한데, 지점을 찾는 부모들이 늘면서 은행이나 증권사들은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에 필요한 첨부서류 안내문을 내걸기도 했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 1~8월 미성년 신규 주식계좌 개설 건수는 29만1080건이다. 올 들어 월 평균 3만6385건이 늘었는데 이는 지난해 월 평균 7778건보다 3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주식시장이 폭락한 지난 3월부터 미성년자 주식계좌가 늘기 시작했다. 올 2월 신규 계좌개설 건수 1만9777건에 비해 지난 3월 4만2926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서울=뉴스핌] 표 =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예수금도 지난 3월과 8월에 각각 641억원, 724억원 증가하며 지난 한해 370억원 수준을 훨씬 넘어섰다. 이 추세라면 올해 미성년자 주식계좌는 40만 건 가량이 새로 개설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변화는 개별 증권사 통계로도 확인된다. 한국투자증권의 미성년자들 신규계좌수가 올 1~8월까지 총 3만9579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4848개)에 비해 8배나 늘었다. 실제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과 증여신고 방법을 묻는 글이 자주 올라오고 있다. 명절이나 졸업때 용돈 대신 조카나 손주에게 주식 선물을 해주겠다는 글들도 부쩍 늘었다.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가 직접 영업지점을 찾아 주식계좌를 개설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상승장 속 주식투자를 자녀 자산 증식의 기회로 삼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고등학생 자녀를 둔 B씨는 "해외주식이 뜨고 있다고 해 아들 이름으로 종목 몆개를 사놨다"고 설명했다.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은 부모가 직접 지점에서 만들어줘야 하는데 무턱대고 아무 준비없이 지점을 찾았다간 낭패를 보기 쉽다. 지점 방문시 3개월 이내 발급받은 자녀 본인 명의 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 부모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하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자녀 주식계좌 개설에 대해 전화로 문의하는 고객들이 올 하반기까지 꾸준히 늘고 있다"고 말했다.

자녀가 직접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통해 주식 운용을 할수 있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가 직접 주식 매매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 또 대부분 단기투자 보다는 성장위주의 장기투자가 많다는게 증권사의 설명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자녀 이름으로 예적금을 해 놓은 자금이나 여윳돈을 주식 예탁금으로 넣어 우량주에 주로 투자하고 있다"며 "자녀 모르게 증여차원으로 주식계좌를 만들어 투자한 고객도 있다"고 말했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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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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