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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유통결산] ① 코로나가 앞당긴 언택트 시대...일상이 된 '온라인 쇼핑'

기사입력 : 2020년12월25일 08:06

최종수정 : 2020년12월28일 08:32

일상이 된 '언택트 소비'...온라인 쇼핑, 대세로 자리매김
코로나, 기업 희비도 갈랐다...코로나 쇼크 빠진 백화점·마트

[편집자 주] 2020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유통 업계의 판도 변화가 뚜렷해진 한해였다.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공포감은 '언택트(untact, 비대면) 시대'를 앞당기면서 소비 패턴을 완전히 바꿔놨다. 오프라인 유통 대기업들이 온라인 플랫폼 사업으로 갈아타면서 포털·이커머스와의 배송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식음료 기업들은 식문화 변화로 수요가 급증한 가정간편식의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 반면, 패션·뷰티 업계는 전반적으로 고전을 면치 못했다. 코로나 사태가 불러온 유통·식품·패션업계 지형도 변화를 짚어본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올해는 유통업계에게 생존 위기에 직면한 '최악의 해'로 기억될 전망이다.

【사진=NAVER】

올해 초 불거진 코로나19 여파로 급격하게 유통환경이 변하면서 유통 시장의 판도가 크게 출렁였다. 코로나19가 국내 소비 판도를 뒤흔든 탓이다. 지난 1년간 소비시장을 관통한 키워드는 '언택트'다. 해당 용어는 사람간 접촉을 최소화한 채 상품을 구매하기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심리를 반영한 국산 신조어다.

언택트 소비는 전자상거래(e-commerce) 시장을 둘러싼 오프라인 유통강자와 이커머스 업체간 경쟁에 불을 붙였다. 오프라인 사업에 주력해온 전통적 유통 강자은 코로나 사태 이후 위기를 맞닥뜨리면서 온라인 사업으로 방향타를 틀고 온라인 쇼핑시장 장악을 본격화 하면서다.

기존 이커머스 업체들은 물류센터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거나 마케팅에 열을 올리면서 점유율 방어 태세를 갖췄다. 집에서 머무는 사람들이 늘면서 급증한 '장보기' 수요를 얼마나 끌어안느냐에 따라서도 대체 쇼핑시장으로 각광받았다. 

◆일상이 된 '언택트 소비'...유통공룡 vs 이커머스 공룡, 경쟁 불붙었다

올해 '언택트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제 온라인 쇼핑은 우리 삶 속에 깊숙이 자리하게 됐다. 일상 생활을 무너뜨린 코로나가 국내 소비 패턴에도 변화를 몰고 온 것이다.

이는 감염 우려가 큰 대형 집객시설 방문을 꺼리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하자 그 대안으로 온라인 쇼핑이 부상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올해 초 국내에서 발현한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 언택트가 소비 문화로까지 형성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그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소비 패러다임이 옮겨가는 추세였다. 하지만 속도가 예상 범주를 벗어났다는 지적이다. 감염 우려가 큰 바이러스가 한반도를 덮치면서 당초 예상보다 '언택트 시대'가 더 빨리, 더 가까이 우리 곁에 다가왔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황지영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 마케팅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유통산업 변화와 미래전략' 주제로 연 '제8회 유통산업주간' 개막 컨퍼런스에서 "코로나19는 유통산업 변화를 적어도 5년 정도 앞당겼다"며 "코로나 종식돼도 온라인으로 대거 유입된 소비자들은 그 이전의 소비패턴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 수혜업종으로 꼽히는 전자상거래(e-commerce) 업체는 반사이익을 톡톡히 봤다. 올해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160조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134조원)보다 19.4% 늘어난 수치다.

2015년 이후 해마다 10% 이상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전자상거래 시장은 올해 20% 가까운 성장률을 기록해 '대세 판매채널'이라는 사실을 재확인시켰다는 평가다. 유통 규제와 내수 침체 등으로 몇년 사이 성장률이 둔화된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이 속속 이커머스 시장 공략에 나서는 이유를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

롯데그룹은 7개 유통계열사를 한 데 모은 통합 온라인몰 형태인 '롯데온'을 지난 4월 29일 출범시키고 이커머스 시장에 도전장을 냈다. 초개인화 서비스를 강점으로 내세웠다.

롯데온 이미지. [사진=롯데온] 2020.06.30 nrd8120@newspim.com

빅데이터를 통해 개인 취향에 맞는 상품을 추천해주고 자주 방문하는 점포의 맞춤형 혜택을 제공하는 식이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첫 화면도 고객 맞춤형으로 구성해 차별화를 뒀다.

신세계그룹은 신선식품 경쟁력을 갖춘 SSG닷컴을 통해 새벽배송 시장 공략에 속도를 냈다. 이 같은 전략이 먹혔다. 올해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은 9000억원을 넘어서며 올해 처음으로 연매출 1조원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 등 유통 대기업들은 자신들만 갖고 있는 오프라인 매장을 활용해 온라인 영토 확장에 나섰다. 온·오프라인 사업의 시너지를 극대화해 코로나 위기를 넘고 새로운 성장 발판을 마련하려는 몸부림이다.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물류센터 확보하기보다는 전국 점포망을 물류기지로 활용해 기존 이커머스 업체를 긴장에 빠트렸다.

롯데마트와 이마트는 점포 인근 지역에 1~2시간 내 배송하는 당일 배송서비스를 선보였다. 이는 이커머스 업체들이 선보인 배송 시간을 크게 앞당긴 것이다. 배송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른 쿠팡의 로켓배송이 반나절 만에 새벽배송을 하는 것과 비교하면 4~5시간의 배송시간을 단축한 셈이다.

시장 성장세가 뚜렷한 새벽배송의 영토 확장에도 적극적이다. 현대백화점도 지난 8월 온라인 식품관인 '투홈'을 출시하고 이커머스 주도권 싸움에 참전했다. 백화점 식품관에 입점해 있는 유명 맛집 배달 서비스도 실시해 차별화를 꾀했다.

또한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옴니쇼핑 채널도 확대돼 온라인에서 사고 가까운 오프라인 매장에서 찾아가는 시대가 도래했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유통 대기업 2020 3Q 누적 매출·영업이익 추이 2020.12.22 nrd8120@newspim.com

◆'코로나 쇼크' 빠졌던 백화점·마트...오프라인 접고 온라인 공략 '가속'

유통 대기업들이 이커머스 시장 공략에 공을 들이는 것은 핵심 사업인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실적이 고꾸라지면서 존폐 기로에 섰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들도 "과거 경험 못한 전례없는 위기"라며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실제 백화점과 마트사업을 영위하는 롯데쇼핑은 지난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57.2% 감소한 1646억원이었다. 현대백화점의 영업이익은 63.7% 내려앉았고 신세계는 147억원의 영업손실을 내 적자 전환했다. 이마트는 코로나 속에서도 선전했다. 이마트의 3분기 누계 영업이익은 5.2% 감소한 1523억원을 기록했다.

이들 기업은 채산성이 떨어진 오프라인 점포를 대거 정리하기에 이르렀다. 코로나 위기에서 탈피하기 위해 출구전략을 모색하고 나선 것이다. 롯데쇼핑은 연말까지 수익성이 저조한 백화점·마트·슈퍼·롭스 등 100여개 점포를 폐점한다. 3년 내 244개점 문을 닫을 계획이다. 전체 700여개 점포의 30%에 해당하는 규모다.

인적 구조조정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 직원 중 140여명을 감축할 예정이다.

홈플러스와 이마트도 점포 매각을 통한 자산 유동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홈플러스는 현재까지 안산점, 대전 탄방점, 대전 둔산점, 대구점 등 4개 매장을 매각했다. 이마트도 지난 2월 마곡도시개발사업 부지를 8158억원에 매각한 데 이어 최근 가양점 부지 매각 절차에 착수했다.

점포 매각 대금은 신사업인 온라인 사업에 대거 투입한다. 이커머스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긴급 자금 수혈에 나선 것이다.

이마트 온라인 전용 센터 보정점에서 직원들이 상품을 배송 상자에 선별해 담고 있는 모습. [사진=이마트]

◆이커머스 업체, 유통공룡 참전에 초긴장

유통업계가 온라인 중심으로 사업 재편이 이뤄지면서 기존 이커머스 공룡와 전통 유통 공룡과의 경쟁도 본격화 됐다. 온라인몰 사업은 얼마나 다양한 상품을 싸고 빠르게 배송하느냐가 판가름한다.

이커머스 업체들은 기존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의 협력사로 품거나 물류센터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유통 공룡들을 견제하고 있다.

지난해 거래액 기준 1위를 차지한 네이버쇼핑은 급성장하는 장보기 수요 흡수를 위해 GS25를 운영 중인 GS리테일, 대형마트 홈플러스,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등 기존 유통업체를 대거 입점시켰다. 네이버쇼핑은 매출 비중이 큰 패션 카테고리에는 이미 주요 백화점·홈쇼핑·패션업체 등을 품은 상태다.

2위였던 쿠팡은 약점으로 꼽히는 상품 구색 확대를 위해 오픈마켓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유정신 대신증권 연구원은 "올해 코로나19를 계기로 언택트 소비가 일상으로 자리 잡았다"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성장뿐 아니라 오프라인 유통사들의 온라인 트래픽도 동반 급증하며 온라인 쇼핑 생태계가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또한 "다만 코로나19 이후 이커머스 업체들과 오프라인 유통사간 경쟁은 심화될 것"이라고 봤다.

◆편의점, 대표적 수혜업종으로 부각...생활 플랫폼으로 변신

편의점 업계는 코로나 대표 수혜업종으로 부각됐다. 편의점 업계는 주택가 주변에 있는 생필품 구매가 가능한 근거리 쇼핑채널로 자리매김했다. 주택가와 회사·상가 주변에 위치해 있어 '대형마트 대체재'로 주목받고 있다.

대형 유통시설에 비해 접근성이 좋고 간편하게 끼니를 때울 수 있는 가정간편식과 신선식품 등의 상품을 늘린 것이 주효했다.

[사진=CU] 2020.09.07 nrd8120@newspim.com

지난 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된 이후 대형마트가 오후 9시 심야영업 제한을 받자 대신 편의점에서 장을 본 수요가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사태 이후 올라간 편의점 위상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편의점 CU에서는 이달 8∼13일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에 쌀을 포함한 양곡 매출이 직전 한 주 대비 40.9% 증가했다. 두부 같은 식재료와 식용유 등 조미 소스류 매출도 각각 30%, 25% 늘었다.

편의점들은 소비자 편익에 초점을 맞춘 금융·팩스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잇달아 도입하며 '생활 플랫폼'으로 거듭났다. 편의점 계산대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무통장 송금도 가능하다. 팩스도 보내고 세탁소 역할을 대신하고 택배도 보낼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 속 언택트 시대가 도래하면서 온오프라인 업계의 명암이 엇갈렸다"며 "특히 온라인 사업에 집중하지 않았던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은 타격이 컸는데, 이중 롯데쇼핑과 신세계·현대백화점 등 백화점 비중이 큰 업체들의 실적이 가장 많이 빠졌다. 앞으로 온라인 사업을 향한 이들 기업들의 도전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nrd812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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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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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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