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112에 신고한 택시기사가 최초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초 이 차관이 폭행을 한다고 신고한 택시기사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거의 (목적지) 왔을 무렵에 이 차관이 목을 잡았다'고 진술했다"고 23일 밝혔다.
그러나 택시기사는 사흘 뒤 받은 경찰 조사에서 "목적지에 도착한 뒤에 멱살을 잡았다"고 말을 바꿨다.
또 최초 신고 당시 택시기사는 이 차관이 자신의 목을 잡는 장면이 블랙박스에 찍혀 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 확인 결과 블랙박스 저장공간에 녹화된 것이 없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변호사 시절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이 경찰에서 내사 종결 처분 돼 논란을 빚고 있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12.22 yooksa@newspim.com |
경찰 관계자는 "택시기사가 처음 진술한 거의 왔을 무렵이라는 게 표현이 도착했다는 건지, 도착하기 전 운전 중이란 건지 애매하다"며 "그래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 진술을 받았는데 도착한 뒤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처음에 목을 잡았다고 했다가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이 바뀐 부분도 표현이 좀 더 명확하게 변경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이 차관은 지난달 초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는 과정에서 택시기사에게 욕을 하고 멱살을 잡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차관의 신분을 확인한 뒤, 사건 처리 방침에 따라 추후 조사하기로 하고 돌려보냈다. 이후 택시기사는 "이 차관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경찰은 단순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기 때문에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했다.
하지만 운전자 폭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기 이전의 법률을 근거로 한 것이라는 반론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 협박한 사람은 가중처벌받게 되고, 반의사불벌죄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경찰은 판례를 정밀하게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대검찰청은 시민단체가 이 차관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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