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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장관 "모든 취업자에 고용보험 단계적 확대…2025년 2100만명 목표"

기사입력 : 2020년12월23일 11:20

최종수정 : 2020년12월23일 15:12

고용부,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발표
2023년 400만명 자영업자도 적용 추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올해 예술인을 시작으로 2023년 모든 자영업자까지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 단계적 적용을 추진한다. 정부가 2025년 목표로 하는 고용보험 가입자는 2100만명이다. 우선 선제적으로 2022년 1700만명까지 확대하는 게 목표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용대상임에도 누락된 근로자 발굴에도 나선다. 특히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상용 근로자에 비해 근로내역과 소득이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 내년부터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가입대상자 발굴에 집중한다. 

고용보험 가입대상 판단기준은 기존 근로시간에서 노동시장에서 얻는 소득기준으로 변경한다. 이로써 고용보험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저소득 취약계층도 실업급여 보장범위에 포함시켜 나간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7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의결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회의 직후 브리핑을 열고 "일하는 모든 국민을 실업급여로 보호할 수 있는 전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하겠다"며 "일정 소득 이상의 모든 취업자에 대해 소득정보를 기반으로 사각지대 없이 적용하되, 보호의 시급성과 현실적인 관리능력을 함께 고려해 단계적으로 적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0.12.23 jsh@newspim.com

◆  내년 7월 특고·2022년 플랫폼 종사자 등 단계 적용  

정부는 이달 10일부터 국내 예술인 7만5000명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킨데 이어, 내년 7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2022년 플랫폼 종사자, 2023년부터는 모든 자영업자를 고용보험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인다는 목표다.   

우선 내년 7월 특고 전체 166만명 중, 산재보험 적용직종(14개, 106만~133만)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에 들어간다. 산재보험 적용 14개 직종은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조종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방문교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등이다. 

다만 특고 종사자의 경우 일자리·소득 정보가 정확하기 않다는 점을 고려, 사업주가 특고의 일자리·소득 변동을 신고하면 국세소득정보를 활용해 신고내용을 교차확인한다. 적용 초기부터 가입누락을 최소화가 위한 장치다. 

이 장관은 "특고는 직종별로 사업주와의 계약형식, 소득신고 방식 등에 차이가 있어 이러한 특성을 감안해 보험가입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와 같이 사업주가 국세청에 반기별로 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직종은 제출주기를 매월로 단축해 노무제공사실을 적기에 파악하겠다"며 "화물차주, 건설기계종사자와 같이 물적시설을 기반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면서 거래 상대방과 세금계산서를 통해 매출을 증빙하는 직종을 이 정보를 국세청에서 공유받아 활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2년부터는 플랫폼 종사자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고용보험 신고와 보험료 원천공제의무를 부여한다. 다만 플랫폼 사업주의 업무부담을 감안해 보험사무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12.23 jsh@newspim.com

2022년 7월부터는 1~2단계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플랫폼 종사자(지역기반 플랫폼)와 기타 특고 직종 종사자도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포함한다. 정부는 내년 초부터 이들에 대한 실태 조사, 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2022년 상반기 중 적용대상을 결정할 방침이다. 

2023년에는 모든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를 추진한다. 적용대상은 프리랜서, 전문직, 소상공인, 농림어업 경영주 등 1인 자영업자 약 231만~258만명,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약 133만명 등 약 400만명 규모다.  

정부는 해외 자영업자 고용보험 운영사례를 참고한 뒤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가입대상 및 방식과 적용시기, 단계적 확대방안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내년 중에는 단계별 적용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 실질적 사각지대 해소…적용제외 영역 최소화 

정부는 실질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법적인 고용보험 적용대상임에도 가입이 누락된 근로자를 발굴해 직권가입시킨다는 계획이다. 상용직에 비해 일자리 이동이 잦아 근로내역 관리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대상이다. 

이 장관은 "내년부터 국세청에 매분기 제출하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제출 주기를 매월로 단축하고, 즉시 공유받아 누락 근로자를 가입토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올해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건설업 전자카드제를 활용해 가입대상자 발굴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년부터는 고용보험 가입대상 판단기준을 기존 근로시간에서 노동시장에서 얻는 소득기준으로 전면 개편한다. 아울러 복수의 일자리도 각 일자리에서 얻는 소득을 합산해 최대한 많은 임금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이를 통해 상용+일용, 일용+일용 등의 형태로 일하는 저소득 취업계층 등도 법적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인다는 복안이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12.23 jsh@newspim.com

이 장관은 "다양한 취업형태에 대해 사각지대 없이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소득이 낮은 여러 일자리에서 일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실업급여 보장범위를 확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법적으로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대상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여부도 검토된다. 대표적으로 ▲4인 이하 농림어업 사업장 ▲직역연금 가입자(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공무원 등) ▲65세 이후 신규 고용된 자 등이 가입 검토 대상이다. 

이 장관은 "정부 로드맵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2025년에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2100만명까지 늘어나 일하는 모든 분들이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로드맵 추진을 위해 고용부, 기획재정부, 국세청에 각각 설치된 추진단 간에 유기적으로 협업하고 정기적으로 이행상황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와 관련한 고용기금 재정건전성 우려에 대해 이 장관은 "향후 적용대상 확대에 따라 신규 적용되는 대상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운영 후 전문기간을 통해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재정추계를 실시하는 등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12.23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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