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이재갑 장관 "ILO 3법·특고 고용보험 적용 노사입장 균형있게 반영"

기사입력 : 2020년12월10일 10:41

최종수정 : 2020년12월10일 10:41

"하위법령 개정, 인프라 구축 등 후속조치 신속 추진"
"단계적 고용보험 확대 계획 담은 로드맵 연내 발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재갑 고용부 장관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소관 주요 법률 개정안과 관련해 10일 "노사 양측의 입장을 균형있게 반영했다"고 언급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청사에서 노동관계법 개정 관련 브리핑을 갖고 "앞으로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면서 법의 취지가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하위법령 개정, 인프라 구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면서 제도 도입·운영에 대한 상담 및 지원 등도 적극 실행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모든 취업자에 대한 단계적인 고용보험 확대 계획을 담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도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50-299인 기업 52시간제 현장안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11.30 leehs@newspim.com

◆ ILO 3법 국회 통과…이재갑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기초 마련"

하루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용부 소관 법률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등 10개 개정안이다. 

먼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등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 법률안 주요 내용으로는 노조 가입 자격을 노조가 규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업별 노조에 해고자 등의 가입도 가능해졌다. 다만 기업별 노사관계의 특성을 감안해 기업별 노조의 임원·대의원은 해당 사업장에 소속된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해당 사업장에 소속되지 않은 조합원이 사업장 내에서 노조활동을 할 때에는 사용자의 효율적 사업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원칙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퇴직공무원·퇴직교원, 소방공무원, 조교 등 교육공무원 등도 노조 가입이 가능해졌다. 

노조 전임자 급여금지 규정도 삭제했다. 대신 ILO에서도 인정한 근로시간면제 제도는 유지하며, 면제 한도를 넘어서는 급여 지급은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했다.  

이 장관은 "앞으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노사가 참여해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결정하는 만큼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합리적 기준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단체협약 유효기간도 최대 3년까지 상한한다. 이에 경제·사회의 변화, 교섭비용 등을 고려해 최대 3년 범위내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의 점유를 배재해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기본 원칙을 명시했다. 

이 장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기초를 마련했다"면서 "이를 통해 보편적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30년간의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이행할 수 있게 됐고, 앞으로 유럽연합(EU)와의 남은 자유무역협정(FTA) 분쟁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 '탄력근로제' 최대 6개월까지 확대…'선택근로제' 최대 3개월로 연장 

다음으로 탄력근로제 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우선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신설했다. 기존에는 사용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최대 3개월에 불과했다. 다만 탄력근로제 사용기간을 늘리는 대신 이를 활용하는 경우 근로일간 11시간의 연속휴식을 근로자에게 부여토록 했고, 임금보전 방안도 마련토록 했다.  

아울러 연구개발 업무에 한해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최대 3개월까지 연장했다. 이와 함께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부여 및 월 단위 초과근무 가산수당 정산 등을 규정했다. 

이 외에도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충분한 휴식부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했다. 

이 장관은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현장애로를 해소하면서 근로자의 건강보장 및 임금보전조치 등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주 52시간제 현장 안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 내년 7월부터 특고 고용보험 적용…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강화  

마지막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보호를 위한 고용보험·산재보험법 등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 7월부터 특고도 고용보험 적용이 의무화되며, 비자발적으로 실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특고는 소득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고려해 일정 비율 이상으로 소득이 감소해 이직한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로 인정한다. 이 경우 통상적인 7일간의 대기기간을 최대 4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해 도덕적 해이에 대한 제도적 보안을 마련했다. 또한 상대적으로 소득격차가 큰 직종이 있음을 감안해 보험료 부담과 수혜의 균형을 고려한 보험료 상한액 제도도 도입했다. 

특고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도 대폭 강화했다. 앞으로는 질병·육아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실제 일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특히 그동안 특고 종사자에 대한 입직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주를 대상으로 특별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그 기간 내 신고할 경우 과거 보험료(최대 3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징수를 하지 않을 계획이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