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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장관 "ILO 3법·특고 고용보험 적용 노사입장 균형있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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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개정, 인프라 구축 등 후속조치 신속 추진"
"단계적 고용보험 확대 계획 담은 로드맵 연내 발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재갑 고용부 장관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소관 주요 법률 개정안과 관련해 10일 "노사 양측의 입장을 균형있게 반영했다"고 언급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청사에서 노동관계법 개정 관련 브리핑을 갖고 "앞으로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면서 법의 취지가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하위법령 개정, 인프라 구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면서 제도 도입·운영에 대한 상담 및 지원 등도 적극 실행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모든 취업자에 대한 단계적인 고용보험 확대 계획을 담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도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50-299인 기업 52시간제 현장안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11.30 leehs@newspim.com

◆ ILO 3법 국회 통과…이재갑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기초 마련"

하루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용부 소관 법률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등 10개 개정안이다. 

먼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등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 법률안 주요 내용으로는 노조 가입 자격을 노조가 규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업별 노조에 해고자 등의 가입도 가능해졌다. 다만 기업별 노사관계의 특성을 감안해 기업별 노조의 임원·대의원은 해당 사업장에 소속된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해당 사업장에 소속되지 않은 조합원이 사업장 내에서 노조활동을 할 때에는 사용자의 효율적 사업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원칙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퇴직공무원·퇴직교원, 소방공무원, 조교 등 교육공무원 등도 노조 가입이 가능해졌다. 

노조 전임자 급여금지 규정도 삭제했다. 대신 ILO에서도 인정한 근로시간면제 제도는 유지하며, 면제 한도를 넘어서는 급여 지급은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했다.  

이 장관은 "앞으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노사가 참여해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결정하는 만큼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합리적 기준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단체협약 유효기간도 최대 3년까지 상한한다. 이에 경제·사회의 변화, 교섭비용 등을 고려해 최대 3년 범위내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의 점유를 배재해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기본 원칙을 명시했다. 

이 장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기초를 마련했다"면서 "이를 통해 보편적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30년간의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이행할 수 있게 됐고, 앞으로 유럽연합(EU)와의 남은 자유무역협정(FTA) 분쟁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 '탄력근로제' 최대 6개월까지 확대…'선택근로제' 최대 3개월로 연장 

다음으로 탄력근로제 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우선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신설했다. 기존에는 사용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최대 3개월에 불과했다. 다만 탄력근로제 사용기간을 늘리는 대신 이를 활용하는 경우 근로일간 11시간의 연속휴식을 근로자에게 부여토록 했고, 임금보전 방안도 마련토록 했다.  

아울러 연구개발 업무에 한해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최대 3개월까지 연장했다. 이와 함께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부여 및 월 단위 초과근무 가산수당 정산 등을 규정했다. 

이 외에도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충분한 휴식부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했다. 

이 장관은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현장애로를 해소하면서 근로자의 건강보장 및 임금보전조치 등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주 52시간제 현장 안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 내년 7월부터 특고 고용보험 적용…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강화  

마지막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보호를 위한 고용보험·산재보험법 등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 7월부터 특고도 고용보험 적용이 의무화되며, 비자발적으로 실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특고는 소득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고려해 일정 비율 이상으로 소득이 감소해 이직한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로 인정한다. 이 경우 통상적인 7일간의 대기기간을 최대 4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해 도덕적 해이에 대한 제도적 보안을 마련했다. 또한 상대적으로 소득격차가 큰 직종이 있음을 감안해 보험료 부담과 수혜의 균형을 고려한 보험료 상한액 제도도 도입했다. 

특고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도 대폭 강화했다. 앞으로는 질병·육아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실제 일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특히 그동안 특고 종사자에 대한 입직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주를 대상으로 특별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그 기간 내 신고할 경우 과거 보험료(최대 3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징수를 하지 않을 계획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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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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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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