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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0일부터 월소득 50만원 넘는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기사입력 : 2020년12월01일 10:00

최종수정 : 2020년12월01일 10:00

고용보험법 등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보험료율 1.6%…사업주·예술인 절반씩 부담
구직급여 일 상한액 6.6만원…근로자와 동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달 10일 시행되는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과 관련해 정부가 월평균 소득 50만원 이상 예술인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기준을 정했다. 또 1.6%인 고용보험료율은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각 절반(0.8%)씩 부담하게 된다.  

정부는 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달 10일 시행되는 예술인 고용보험과 관련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노·사, 전문가 등이 참여한 고용보험제도개선TF 논의와 관계자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고용보험위원회 의결을 거쳐 마련된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11.30 jsh@newspim.com

먼저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대상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이다.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사람 외에 신진예술인, 경력단절예술인 등도 포함된다. 

다만 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통해 얻은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한다. 둘 이상의 소액의 계약을 체결하고 합산한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이상이면 예술인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다. 1개월 미만의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단기예술인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예술인과 근로자로 동시에 종사하는 경우는 근로자 및 예술인으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함께 취득한다. 

고용보험 보험료율은 1.6%로 하되, 예술인 보수액(사업소득·기타소득-비과세소득·경비)을 기준으로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 0.8%씩 실업급여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했다. 

예술인이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 인정기준으로는 '이직일의 직전 3개월 동안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 얻은 소득이 전년도 같은 기간의 소득보다 20% 이상 감소인 경우' 등으로 정한다. 구직급여일액 상한액은 근로자와 동일하게 6만6000원으로 했다.

구직급여 지원 대상이 되려면 이직일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사융 해당하지 않는 경우 120~27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출산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소정기간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간 출산전후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예술인들의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조하고, 저소득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과 고용보험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11.30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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