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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 연휴 즐길 '집콕' 미술관·박물관 어디

기사입력 : 2020년12월25일 08:00

최종수정 : 2020년12월25일 08:00

국립민속박물관 '막걸리'전 VR로 구축
비대면 전시 정보 '집콕 문화생활 연말연시' 홈페이지서 확인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로 5인 이상 모임이 제한되면서 크리스마스 연휴에도 식당가와 거리, 미술관, 박물관 거리는 예년보다 한산하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대면 활동은 축소됐지만, 비대면 전시 창구는 늘어나 집에서도 크리스마스 연휴를 문화생활로 채울 수 있게 됐다.

◆국립민속박물관, '막걸리, 거친 일상의 벗' 전시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막걸리, 거친 일상의 벗' 전경 [사진=국립민속박물관] 2020.12.24 89hklee@newspim.com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24일부터 특별전 '막걸리, 거친 일상의 벗'을 가상 전시로 구축하고 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기획 단계부터 온라인 전시를 염두에 두고 진행한 실험적 결과물로 코로나19로 지친 관람객에 위로와 휴식을 선사한다.

이번 전시는 우리 민족의 역사 깊은 술이자 '서민의 술'인 막걸리의 문화적, 역사적 의미를 살펴보는 자리다. 국립민속박물관과 지역 양조장에서 소장한 막걸리 관련 자료인 '주방문', '말술통' 등 150여점과 2018년부터 2년간 진행한 전국 양조장 조사 자료, 한국정책방송 영상자료 30여건 등 다양한 막걸리 관련 자료를 3차원 전시장 영상과 함께 소개한다.

1부 '막걸리 알다'에서는 막거리에 대한 여러 상식과 역사를 소개한다. 참고로 막걸리의 '막'은 '함부로', '빨리'이며 '걸리'는 '거르다'라는 뜻으로 막걸리는 '거칠고 빨리 걸러진 술'이라는 뜻이다.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지만 다른 술에 비해 제조 시간도 적게 걸리고 빨리 만들어져 값이 저렴하고 많은 사람들이 부담 없이 마실 수 있는 술이 됐다. 조선시대에는 농주로 불리며 우리 민족과 오랜 기간 함께하며 집에서 술을 밎는 가양주 문화가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막걸리, 거친 일상의 벗' 전경 [사진=국립민속박물관] 2020.12.24 89hklee@newspim.com

2부 '막거리를 빚다'에서는 막걸리를 빚는 방법과 공간,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아울러 박물관이 2018년부터 조사한 일제강점기 이후 전국 각지에 세워진 공장제 양조자 조사의 결과물과 누룩 틀, 증미기 등 양조장의 막걸리를 빚는 도구를 전시한다. 특히 충남 논산의 양촌주조장, 전남 나주의 남평주조장을 360° VR(가상현실)영상으로 보여주고,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생생한 목소리도 전달한다. 이를 통해 전국 방방곡곡의 막걸리들이 형형색색 다양한 맛이 나는 이유를 살펴본다.

3부 '막걸리를 나누다'에서는 막거리를 마시고 나누면서 일어난 여러 사회적 현상과 개인의 기억, 소비 공간을 담는다. 막걸리와 정치, 막걸리와 노래, 막걸리와 영화 등 막걸리를 소비하며 만들어진 이야기를 전한다. 시대에 따라 막걸리가 소비된 장소의 변천을 보여주는 논밭, 주막, 장터, 대폿집, 학사주점, 민속주점을 살펴본다. 특히 서울 신촌의 '판자집'과 인천 '인하의 집' 등 오랜 역사를 가진 대폿집을 360° VR영상으로 생생하게 소개한다.

◆ 한국 대표 현대미술 작가 인터뷰, 국립현대미술관 유튜브에서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김구림 작가 'MMCA 작가와의 대화' [사진=국립현대미술관] 2020.12.24 89hklee@newspim.com

국립현대미술관은 한국현대미술과 작가에 대한 이해도 향상과 전시 작가 기록을 목적으로 한국현대미술작가 52인의 인터뷰를 진행해 온라인에서 공개한다. 24일 첫 영상이 올라왔고 이후 내년 12월까지 매주 1회씩 국립현대미술관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다. 해외 관람객을 위한 영문 자막도 병행한다.

현대미술작가 인터뷰는 2020년 국립현대미술관 전시에 소개된 작가 중에서 52인을 선정해 원로 작가에서부터 젊은 작가에 이르는 다양한 현대미술작가들의 삶과 예술을 다룬다. 또한 회화에서부터 미디어, 판화, 설치에 이르는 다채로운 경향과 장르의 예술을 짚어보며 한국현대미술의 발자취와 대표작을 매주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다.

24일 공개된 'MMCA 작가와의 대화' 첫 주인공은 김구림(82) 작가다. 김구림 작가는 한국 현대미술사에서 전위예술의 선구자로 흥미로운 작품을 다수 선보였다. 시간의 흔적과 경계에 대한 통찰력으로 시대를 앞서간 작업으로 세상을 놀라게 했다는 평가를 받는 작가 중 한명이다.

그의 대표작이자 최초의 전위적인 실험영화 '1/24초의 의미'는 달리는 차 안에서 본 삼일 고가도로, 세운상가, 고층빌딩, 육교, 옥외 광고판, 방직공장 등 당시 근대화된 서울의 모습을 담은 작품이다. 도시에 적응하지 못하고 배회하는 도시인의 권태로운 장면을 넣어 도시의 속도감 있는 변화와 이로 인해 소외된 인간의 모습을 대비해 특색있는 작품으로 평가받았다. 이 작품은 지난해 11월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에서 선보인 '한국 비디오 아트 7090'전에서도 공개한 바 있다. 이후 김구림 작가는 1970년에 붉은 수조 통 세개예 크기가 다른 세 개의 얼음을 놓고 종이를 올려놓은 뒤 얼음이 녹고 물이 증발하는 과정을 담은 '현상에서 흔적으로'를 통해 주목받았다.

윤범모 국립현대미술관장은 "코로나19로 전시장에서 작가와의 대화 및 문화예술 향유가 어려운 상황 속에 온라인 영상으로 현대미술작가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립현대미술관은 온라인을 통해 전 세계 어디에서도 한국현대미술을 만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구림 작가 이후로 이건용, 이강소, 성능경, 박서보, 정상화, 김진송, 조숙진, 박기원, 박미나, 김용관, 백인교, 정희승, 이슬기, 김민애, 주재환, 신학철, 김정헌, 민정기, 임옥상, 홍선웅, 김준권, 김홍주, 홍경택, 심경자, 유근택, 박석원, 안규철, 홍승혜, 이동욱, 정연두, 노순택, 원성원, 윤석남, 조덕현, 권민호, 김상구, 윤동천, 임영길, 강애란, 김지원, 김해민, 육근병, 신진식, 김영진, 이용백, 함양아, 김세진, 이동표, 안은미, 최대진, 박경근의 인터뷰가 이어진다.

◆'집콕 문화생활 연말연시' 특별전에서 비대면 전시 정보를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집콕 문화생활 연말연시' 특별전 [사진=문체부] 2020.12.24 89hklee@newspim.com

'집콕 문화생활 연말연시' 홈페이지에서는 국공립문화예술기관이 제공하는 공연·전시·행사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이번 특집 홈페이지에는 연말연시 동안 가족·어린이, 공연·영상, 전시·체험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걸거리 100여종을 주제별로 선별해 제공한다.

홈페이지에 따르면 가족·어린이를 위한 콘텐츠에는 국립현대미술관이 제공하는 '어린이 무용 루돌프'와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 한지 커버 다이어리 만들기 영상을 제공하는 '방구석 취미생활'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국립국악원에서는 어릴이를 위한 창작동요와 전래동요, 동화 영상을 마련, 태권도 진흥재단에서는 태권댄스, 어린티 태권체조, 태권타바타, 1분 태권도 배우기 영상을 게재했다.

전시와 관련한 콘텐츠로는 여성가족부에서 기획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전시인 '열여섯 살이었지', 국립중앙극장에서 선보이는 애니메이션으로 살펴보는 공연예술 역사 전시인 '스테이지 툰-햄릿', 대학로에 위치한 건축물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건축&작품 감상' 전도 소개하고 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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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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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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