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재판부 "코링크PE 10억은 투자…횡령은 불법의사 없어 무죄"
투자 인정되면 조국 공직자윤리법·위계공무집행방해 유죄 가능성↑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이 부인 정경심(58) 교수의 징역 4년 실형 판결 직후 코링크PE 횡령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가 나온 것과 관련해 "다행"이라고 했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조 전 장관의 유죄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다. 정 교수가 코링크PE에 건넨 10억원에 대해 재판부가 투자로 판단한 것인데 이 경우 조 전 장관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 1억 3890여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조국 사태'를 촉발했던 7대 입시비리 혐의를 포함해 대다수의 혐의를 유죄 판결했으나 코링크PE 허위 컨설팅 계약 관련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문서위조‧업무방해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3 pangbin@newspim.com |
조 전 장관은 판결 직후 "검찰수사의 출발이 된 사모펀드 관련 횡령 혐의가 무죄로 나온 것만 다행"이라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횡령 범행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일 뿐, 정 교수가 코링크PE에 건넨 10억원은 투자가 맞다고 판단했다. 이런 판단이 조 전 장관에게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코링크PE에 준 10억원, 대여냐 투자냐
코링크PE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 씨가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모펀드 운용사인데 정 교수는 이 코링크PE에 2015년과 2017년 각각 5억원씩 두 차례에 걸쳐 10억원을 건넨다. 그리고 경영컨설팅 계약을 맺고 자문료 명목으로 이에 대한 이자 1억5700여만원을 받는다.
문제는 이 돈의 성격이다. 정 교수 측은 5촌 조카인 조 씨에게 돈을 빌려준 거라고 주장한다. 반면 검찰은 이 돈을 투자로 본다. 당시 두 사람이 나눈 메시지에 '투자'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등장하기 때문이다.
시조카와 당숙모 사이였던 조 씨와 정 교수는 2015년 11월경 집안 제사에서 만난다. 정 교수는 자신을 주식 업계의 '조선생'이라고 소개한 조 씨에게 재테크 관련 조언을 구하면서 가까워졌다. 같은 해 12월경 조 씨는 정 교수에게 '저희 펀드에서 투자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 투자기간 1.5년 예상에 수익률 15~19% 사이인데 같이 들어가면 될 듯하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다. 정 교수는 5억원을 조 씨에게 건네기로 하고, 동생 정모 씨에게 5000만원을 내면 조 씨로부터 받는 돈 중 1/10을 주겠다고 말한다.
이렇게 정 교수가 4억5000만원, 동생 정 씨가 5000만원을 내 총 5억원을 조 씨에게 건넨다. 조 씨는 이 돈을 코링크PE 설립자급으로 썼고 이듬해인 2016년 2월 코링크PE가 비로소 설립된다.
시간이 흘러 2017년 2월. 조 씨는 정 교수에게 2015년 납입한 5억원을 합쳐 10억원의 유상증자대금 납입을 권유한다. 이번에는 정 교수가 8억원을, 동생 정 씨가 2억원을 분담하기로 하고 신주 250주를 인수한다. 계약서는 동생 정 씨가 썼고, 신주 역시 동생 명의로 인수 받았다.
여기까지만 보면 평범한 금전 대차 관계 같지만, 이 10억원에 대한 이자를 코링크PE가 허위 컨설팅계약을 맺고 컨설팅 자문료를 주는 형식으로 지급하면서 문제가 됐다. 검찰은 이를 코링크PE 자금 횡령이라고 보고 정 교수와 조 씨를 공범으로 기소했다.
5촌 조카 조 씨의 1심 재판부는 조 씨에게 횡령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를 내리면서도 정 교수와의 공범은 아니라고 봤다. 또 10억원이 투자금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반면 정 교수의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문자메시지 등을 근거로 투자가 맞다고 판단내렸다. 하지만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컨설팅 계약은 허위였지만, 정 교수가 자신이 받아야 할 돈을 받는다고 생각했을 수 있으므로 조 씨의 횡령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20 mironj19@newspim.com |
◆ 민정수석 당시 대여채권으로 재산신고한 조국…투자면 공직자윤리법 위반
조 전 장관이 이 사건에 등장하는 이유는 그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코링크PE와 관련된 10억원을 있는 그대로 재산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당시 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31일 조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이 부분을 공소장에 자세하게 적시했다.
우선 조 전 장관은 2015년의 5억원 중 8500만원을 직접 정 교수에게 송금한 만큼 당시 정 교수가 코링크PE와 맺고 있던 관계를 몰랐을 리 없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게다가 정 교수가 허위 컨설팅료 명목으로 돈을 받는다는 사실도 알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그 증거로 정 교수의 1심 재판에서 2018년 5월 부부가 나눈 대화를 공개했다.
정경심 - 글쎄 종소세(종합소득세)가 2200만원대 나와서 세무사가 다시 확인 중. 폭망이야ㅠㅠ
조국 - 엄청 거액이네
정경심 - 약 6~7000정도 불로수입. 할 말 없음, 그러니 작년보다 재산총액이 늘었지. 그렇게 쓰고도.
하지만 조 전 장관은 2017년 5월 민정수석으로 임명되면서 이같은 내용을 있는 그대로 신고하지 않았다. 그는 코링크PE에 납입한 8억원(10억원 중 2억원은 정 교수의 동생이 납입한 금액이다)을 숨기기 위해 조범동 씨의 부인인 이모 씨에게 돈을 빌려준 것처럼 사인 간 채권으로 재산 신고한다. 또 동생 정 씨에 대해서도 3억원의 채무가 있다고 신고했다.
당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에 대해 언제 어디서 발생한 채권인지, 채무자와의 관계는 어떤지, 채권 만기일과 자금 출처, 이자 수령 및 이자율 등 자세한 내역에 대한 소명을 요구했고 조 전 장관은 허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제출한다. 이후에 이뤄진 재산 신고 역시 코링크PE 관련한 8억원에 대해 허위로 신고했다.
법조계에서는 정 교수의 1심 판결에 비춰볼 때 조 전 장관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및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조 전 장관에 대한 공소 내용 자체가 8억원을 투자했음에도 이를 채권으로 허위신고 했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 교수 1심 판단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직격탄이 될 수 있다"며 "횡령 무죄 여부와는 관계없이 조 전 장관에게는 불리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공직자윤리법상 보유 주식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 백지신탁해야 하는 의무를 피하기 위해 정 교수가 단골 미용사와 조 전 장관의 지지자, 동생 명의로 차명 투자한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도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기 때문에 조 전 장관 재판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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