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인사] 우리금융지주·우리은행

기사입력 : 2020년12월24일 19:40

최종수정 : 2020년12월24일 19:40

우리금융지주

◇ 부사장 신임
▲감사부문 신민철


◇ 부장 보임
▲경영지원부 김영곤 ▲ESG경영부 김재영 ▲감사부 정규황


◇ 부장대우 승진
▲전략기획실 이기표 ▲시너지추진부 이정혁 ▲디지털혁신부 김국현

 

우리은행

◇ 지점장, 부장 승진

<지점장>
▲강동구청 이재필 ▲관악구청 임학묵 ▲도봉구청 박소영 ▲동대문구청 김은숙 ▲동작구청 권세광 ▲마포구청 고명희 ▲서대문구청 김성진 ▲송파구청 김창범 ▲영등포구청 주효돈 ▲은평구청 김희운 ▲중구청 조성호 ▲중랑구청 안광열 ▲가좌공단 박재조 ▲송도스마트밸리 김성만 ▲연수동 김정현 ▲동두천 구용자 ▲모란역 최문창 ▲민락동 조영삼 ▲성남남부 문성미 ▲시흥배곧 유미영 ▲신장 김영대 ▲신중동역 김두영 ▲여주 이정록 ▲포천 황광영 ▲행신동 서성은 ▲노은 김인기 ▲대덕테크노밸리 김현균 ▲대덕특구 길준형 ▲카이스트 이운상 ▲서산 양희정 ▲세종조치원 김택회 ▲세종중앙 장진호 ▲아산테크노밸리 박병철 ▲동해 임광호 ▲속초 김삼성 ▲메트로시티 진호진 ▲반여동 윤성훈 ▲부곡동 박동철 ▲토곡 성수경 ▲하단동 이선화 ▲동울산 이정란 ▲통영 강시훈 ▲LH진주혁신도시 장보원 ▲동산동 김태우 ▲성당동 황경원 ▲평리동 권영진 ▲경산 김정한 ▲안동 박성환 ▲영주 조진혁 ▲금남로 김훈 ▲군산나운동 장정선 ▲전북혁신도시 김강민


<기업영업본부 기업지점장>
▲미래1 황기홍 ▲미래1 김희천 ▲미래1 안영대 ▲미래1 김연미 ▲미래2 정승원 ▲미래2 장충식 ▲미래2 김승일 ▲미래2 조종현 ▲미래2 배동호


<금융센터 기업지점장>
▲명동 김광선 ▲상암DMC 강순구 ▲중부 황경현 ▲부평 오상균 ▲반월공단 정현숙 ▲병점 유철재 ▲시화공단 고재석 ▲야탑역 박대성 ▲오산 이재홍 ▲녹산공단 정성훈 ▲온천동 조군창 ▲양산 이광훈

 
<금융센터 지점장>
▲강서 김영주 ▲둔촌역 김선아 ▲마곡역 신성애 ▲불광동 이수미 ▲서울디지털 김혜인 ▲아크로비스타 이현경 ▲아현동 황운영 ▲압구정동 박경옥 ▲TCE강남 이희순 ▲공항 백명화 ▲분당미금역 김혜숙 ▲성남 박효숙 ▲신갈 최홍남 ▲일산중앙 명여옥 ▲엑스포 홍창표 ▲유성 윤준서 ▲천안 윤영숙 ▲원주 유선호 ▲마린시티 서주연 ▲포항POSCO 정동열


<부장대우>
▲채널전략부 변재우 ▲디지털사업부 이상복 ▲연금사업부 조수진 ▲투자상품전략단 이정훈 ▲글로벌전략부 조남주 ▲투자금융부 김영종 ▲트레이딩부 김성열 ▲IT전략부 성기호 ▲자산수탁부 서현범 ▲여신정책부 김성진 ▲대기업심사부 김대환 ▲대기업심사부 한경우 ▲글로벌IB심사부 이용우 ▲기업개선부 전현수 ▲리스크관리그룹 강기남 ▲브랜드ESG그룹 황선우 ▲전략기획부 정광 ▲소비자보호부 강주석 ▲자금세탁방지센터 윤원희 ▲검사실 이현주 ▲인도지역본부 이필복


◇ 지점장, 부장 이동
<금융센터장>
▲강서 김용식 ▲고덕 정승수 ▲광희동 정재우 ▲군자역 신재철 ▲노원 박준용 ▲동대문 노홍길 ▲동소문로 성병용 ▲둔촌역 마덕환 ▲마곡역 김동수 ▲명동 김을중 ▲문래동 정인재 ▲방배동 정재철 ▲불광동 임인수 ▲사당역 박용신 ▲삼성동 정진완 ▲상도동 정학구 ▲상암DMC 최병두 ▲서교중앙 서오영 ▲서울디지털 김태운 ▲서울스퀘어 이성국 ▲성수동 함병수 ▲세종로 조진오 ▲송파 이학조 ▲수서역 홍성진 ▲수유동 이혁종 ▲신도림동 임윤균 ▲신림역 박공환 ▲신정동 나규용 ▲신촌 이재영 ▲아크로비스타 박종인 ▲아현동 박형우 ▲압구정동 이해광 ▲양재남 박세용 ▲영등포중앙 전우호 ▲자양동 김진성 ▲잠실 임영미 ▲잠실역 하원정 ▲장한평 권진완 ▲종로4가 신영균 ▲중랑교 송유수 ▲중부 김용빈 ▲창동 김현관 ▲청량리중앙 박국재 ▲한남동 윤웅열 ▲남동공단 김형조 ▲만수동 권혁진 ▲부평 김상철 ▲인천항 조혁 ▲청라 김영민 ▲구리역 김상섭 ▲군포 김민수 ▲김포 이성혁 ▲동수원 송정준 ▲동탄중앙 오용석 ▲병점 조정찬 ▲부천 박미경 ▲부천내동 문인수 ▲분당미금역 최은희 ▲성남 김광섭 ▲수원 김병수 ▲수지 정평섭 ▲시화공단 이현 ▲신갈 최근관 ▲안양 정동일 ▲야탑역 송용섭 ▲양주 강우삼 ▲용인 최명환 ▲의정부 유영호 ▲일산 이문형 ▲일산중앙 이화용 ▲진접 김병택 ▲파주 유정근 ▲평촌 이관희 ▲하남 김규백 ▲하안동 조정준 ▲화정역 양진모 ▲유성 성열명 ▲삼성디스플레이 민복기 ▲천안 구찬회 ▲홍성 신범식 ▲오창 박한수 ▲원주 안재설 ▲녹산공단 서도영 ▲마린시티 정재훈 ▲부산 장세비 ▲부전동 이상후 ▲수영역 최성규 ▲온천동 안시현 ▲김해 민병원 ▲양산 전병조 ▲창원공단 김태안 ▲명덕 김재경 ▲성서 문형도 ▲신암동 장재선 ▲구미공단 이춘식 ▲상무 양보경 ▲광양POSCO 박병주 ▲군산 박영호 ▲전주 정기성 ▲제주 김영주 ▲가든파이브 김회종 ▲가락중앙 임경천 ▲강남교보타워 김성중 ▲강남대로 권태혁 ▲논현동 김도겸 ▲논현역 박신용 ▲마포 김홍규 ▲서교동 조운정 ▲서소문 홍광일 ▲서울시청 이대열 ▲선릉역 최태진 ▲신림로 박성봉 ▲신반포 강대현 ▲신사동 이재곤 ▲신압구정 박철호 ▲양재동 박선경 ▲양재중앙 이원재 ▲여의도 이정석 ▲역삼역 양대열 ▲연세 구효진 ▲을지로5가 이양범 ▲잠실나루역 이미경 ▲천호동 양동원 ▲청담동 이대열 ▲충정로 안부원 ▲테크노마트 이병규 ▲포이동 임동미 ▲합정동 이범용 ▲송도 소환영 ▲주안서 김용수 ▲경기광주 유기덕 ▲대화역 김정호 ▲분당 김태완 ▲삼성반도체 구본희 ▲송탄 김시환 ▲안산 정환진 ▲영통 박진철 ▲이천 김학신 ▲판교벤처밸리 신승일 ▲평택 김형주 ▲천안중앙 이원제 ▲모라동 이수근 ▲사상 박호영 ▲신평동 김정석 ▲창원 이정석 ▲대구혁신도시 배은희 ▲경주 이근섭 ▲하남공단 정진봉 ▲목포 변동혁 ▲여천 박본수 ▲한전빛가람 임동근 ▲공덕동효성(兼중앙기업영업본부 기업지점장) 신동준 ▲신대방동농심(兼여의도기업영업본부 기업지점장) 김상도 ▲여의도한화(兼종로기업영업본부 기업지점장) 박영철 ▲역전(兼중앙기업영업본부 기업지점장) 윤상규 ▲장충남(兼본점1기업영업본부 기업지점장) 정인호 ▲종로(兼종로기업영업본부 기업지점장) 조규대 ▲포스코(兼강남기업영업본부 기업지점장) 신호원 ▲한강로(兼남대문기업영업본부 기업지점장) 전정묵 ▲한화(兼종로기업영업본부 기업지점장) 강영호 ▲CJ(兼본점1기업영업본부 기업지점장) 곽훈석 ▲LG트윈타워(兼트윈타워기업영업본부 기업지점장) 이영훈 ▲포스코타워송도(兼강남기업영업본부 기업지점장) 전필식 ▲코오롱타워(兼남대문기업영업본부 기업지점장) 최성필 ▲판교테크노밸리(兼강남기업영업본부 기업지점장) 성병규


<지점장>
▲가락남부 김정훈 ▲가산디지털밸리 이상규 ▲가양동 이서연 ▲강남 전상훈 ▲개봉동 이봉찬 ▲개포역 김승춘 ▲개포중앙 박종선 ▲광장동 전미라 ▲구로디지털밸리 양한진 ▲구의동 이기오 ▲구일 허진수 ▲길동역 김광년 ▲당산역 윤진영 ▲대치동 오태희 ▲대치북 최영준 ▲도곡렉슬 신진호 ▲도곡스위트 허준길 ▲도봉 이순우 ▲독립문 윤재호 ▲둔촌동 도현수 ▲뚝섬역 이현숙 ▲마곡나루역 서성웅 ▲마포중앙 박병덕 ▲명동역 김기천 ▲명일동 이은영 ▲반포역 문은희 ▲반포 김인영 ▲방배역 이무진 ▲방학동 박승호 ▲보라매 방기정 ▲봉천중앙 도미경 ▲북가좌동 장영태 ▲삼성로 황경아 ▲삼성엔지니어링 최윤정 ▲서울대학교 채종수 ▲서울성모병원 김민정 ▲서초남 임대호 ▲서초로 박상철 ▲선릉중앙 차종엽 ▲신길동 김두한 ▲신설동 김희근 ▲신월북 명호찬 ▲신월중앙 김은경 ▲암사동 신상욱 ▲압구정역 김선 ▲약수역 이중엽 ▲양평동 홍승기 ▲오류동 길미선 ▲왕십리역 김희수 ▲우이동 정영희 ▲우장산역 김흥수 ▲워커힐 김해 ▲원효로 정원영 ▲응암동 김완수 ▲잠실본동 김동수 ▲장안북 김영철 ▲장위동 안은선 ▲재동 정미숙 ▲종로3가 한철진 ▲창동역 이형구 ▲청계7가 최호열 ▲청계8가 이희수 ▲청파동 김용찬 ▲하계동 이소연 ▲학동역 박상준 ▲화양동 박병태 ▲TC프리미엄가산 김득수 ▲TC프리미엄청담 박일건 ▲검단산단 이정현 ▲계양 차은영 ▲부평중앙 황한수 ▲산곡동 신충섭 ▲석남동 여인한 ▲고강동 정민우 ▲광명사거리역 전영일 ▲남양주 홍육희 ▲다산 구옥분 ▲동탄사랑 최영도 ▲동탄역 송금수 ▲동평택 임채영 ▲분당구미동 박지순 ▲비산동 김애자 ▲산본 고승원 ▲서판교 김광연 ▲서현동 김기환 ▲성남하이테크 고재경 ▲수리동 박은영 ▲수원역 이은영 ▲수지상현 김정심 ▲심곡동 정말순 ▲안산남 이맹호 ▲오리역 정찬모 ▲운정중앙 최영준 ▲위례 박노석 ▲의왕 황연자 ▲일산덕이 이형근 ▲일산풍동 박태현 ▲일산호수 문승재 ▲정자역 김병선 ▲죽전역 최윤정 ▲천천동 안정균 ▲토평 배연수 ▲판교역 김동경 ▲하남미사역 이성율 ▲화성남양 서송석 ▲대전북 최규창 ▲둔산 김은수 ▲아산 이창재 ▲천안신방동 손영만 ▲천안신부동 권오선 ▲서청주 남지태 ▲괴정동 김성홍 ▲대연동 김남수 ▲동래 정종오 ▲범일동 김현희 ▲부산부평동 조진웅 ▲용호동 정주한 ▲해운대중앙 안소현 ▲해운대 엄성희 ▲화명동 강경우 ▲TC프리미엄부산 이순선 ▲동울산 이정란 ▲진영 박위영 ▲성서공단 도광현 ▲유통단지 이상석 ▲구미 최홍석 ▲포항중앙 이헌철 ▲POSCO타운 박현주 ▲문흥동 강용원 ▲익산영등동 안미선 ▲전주송천동 정재현 ▲서귀포 한경훈


<기업영업본부 기업지점장>
▲본점1 김희동 ▲본점2 박규목 ▲본점2 김경숙 ▲본점2 허승원 ▲본점2 배덕주 ▲본점2 이준석 ▲삼성 이준구 ▲트윈타워 예희승 ▲트윈타워 정해영 ▲트윈타워 박경환 ▲강남 이상민 ▲중앙 김남곤 ▲중앙 최일문 ▲종로 한백수 ▲종로 김범상 ▲남대문 이용규 ▲남대문 정규석 ▲여의도 송승헌 ▲여의도 유재덕 ▲여의도 백혁

<금융센터 기업지점장>
▲ 신암동 원종수


<금융센터 지점장>
▲ 공항 남중우


<본부부서장>
▲영업기획부 김동성 ▲영업추진부 이현주 ▲채널전략부 박제성 ▲고객센터 이정미
▲연기금고객부 김태진 ▲수신업무센터 안차호 ▲중소기업고객부 정창화 ▲기업디지털솔루션부 김충훈 ▲혁신금융추진부 김인주 ▲외환업무센터 박영하 ▲자산관리컨설팅센터 권동순 ▲제휴상품부 표충식 ▲신탁부 김홍익 ▲글로벌전략부 이상민 ▲글로벌업무지원부 정성욱 ▲프로젝트금융부 황병선 ▲글로벌IB금융부 김병규 ▲트레이딩부 상태현
▲HR전략부 김현주 ▲인재개발부 오우섭 ▲직원만족센터 김성길 ▲총무부 윤진호 ▲중기업심사부 강동원 ▲여신업무센터 오현석 ▲기업개선부 한세룡 ▲재무기획부 김지형 ▲회계부 나상철 ▲소비자지원부 강치헌 ▲자금세탁방지센터 김호상


<부장대우>
▲영업기획부 김건우 ▲주택기금부 김용백 ▲중기업심사부 기상일 ▲검사실 양인호 ▲검사실 유호성 ▲검사실 박준영 ▲바레인 이동은 ▲싱가폴 이시영 ▲첸나이 고만석 ▲중국우리은행 이동희 ▲중국우리은행 장승욱 ▲중국우리은행 박정훈 ▲중국우리은행 정현기 ▲베트남우리은행 배태인 ▲인사부 정청락

lovus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