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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업무복귀 후 대검 첫 출근…밀린 업무 처리

기사입력 : 2020년12월25일 14:09

최종수정 : 2020년12월25일 14:09

24일 尹 징계 집행정지 인용…정직 9일만 재출근
구치소발 코로나 확산·수사권조정 등 현안 대응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법원의 징계 처분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은 다음날인 25일 업무에 복귀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오후 12시10분께 관용차를 타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지하주차장을 통해 출근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오늘(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검찰총장을 징계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2020.12.16 pangbin@newspim.com

당초 윤 총장은 이날 오후 1시께 출근할 예정이었으나 조금 일찍 출근해 직원들과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했다.

윤 총장은 이날 조남관 대검 차장과 복두규 사무국장 등으로부터 부재중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다음날인 26일에도 출근해 조 차장, 복 사무국장, 전무곤 정책기획과장, 박기동 형사정책담당관, 윤재순 운영지원과장으로부터 관련 업무 보고를 받은 뒤 업무를 처리할 계획이다.

윤 총장은 최근 구치소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및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검경 수사권조정 업무 등 긴급히 대응해야 하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성탄절 연휴와 주말에도 관련 부서와 함께 출근해 업무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전날(24일) 윤 총장이 추미애(62·14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윤 총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며 "법무부 측이 주장하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는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함이 맞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윤 총장은 16일 문재인 대통령의 징계 의결 재가 이후 9일 만에 다시 총장 업무에 복귀했다.

윤 총장 측은 법원의 인용 결정 직후 "사법부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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