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일 평균 확진자 1017명...정부, 연말특별방역조치 결과 주시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지난 한 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일 평균 1000명을 넘어섰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으로 제시한 800~1000명을 넘어선 것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26일까지 전국의 주간 일 평균 확진자는 1017.0명이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크리스마스인 25일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이 검사를 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역대 최고치인 1241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2020.12.25 mironj19@newspim.com |
이중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707.6명이 발생했고 충청권이 82.3명, 호남권이 46.6명으로 뒤를 이었다.
주간 총 확진자수는 7119명이었으며 역시 수도권에서 4953명으로 가장 많았고 충청권이 576명으로 뒤를 이었다.
주요 집단감염을 살펴보면 우선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동부구치소에서 집단감염이 이어졌다.
지난달 처음으로 확진자가 발생한 동부구치소에서는 26일 0시까지 총 520명이 확진됐고, 이들은 경북 청송에 위치한 경북북부 제2교도소로 이송된다.
또한 서울 구로구 요양병원에서 총 134명이, 경기 고양시 요양병원과 관련해 총 84명이 됐다.
비수도권에서도 충북 괴산군·음성군·진천군 병원과 관련해 총 188명이 확진됐고, 제주 제주시 종교시설 관련해서도 총 151명이 확진됐다.
정부는 확진자수가 감소하지 않자 연말특별방역조치를 실시했다. 24일 0시부터 오는 1월 3일까지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고 스키장은 운영 중단,숙박업소 객실은 50%를 유지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방역조치는 전국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며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완화된 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
이에 식당에 5인 이상 동반 입장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운영자에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주중 일 평균 확진자는 이미 1000명을 넘어서며, 3단계 기준을 충족했지만 단계 격상보다는 연말연시특별방역의 효과를 조금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섰다는 것,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뤄진 경우는 여러 고려사항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더 높지 않냐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이어 "확진자가 급증한 가장 큰 이유는 서울 동부구치소의 2차 전수검사 결과 288명의 확진자가 나타난 게 가장 큰 요인"이라며 "그 외 나머지 지역적인 감염 사례는 최근의 추세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초 정부는 확진자수 800~1000명이라는 기준 외에도 의료체계의 대응력, 방역적 대응력을 고려해 격상 여부를 결정한다고 강조해왔는데, 동부구치소를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 외에는 현 추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확진자 발생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확산세를 확실히 반전시키기 위해 내년 1월 3일까지 특별방역기간을 정하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힘들고 어렵겠지만 지금부터 일주일 정도의 기간이 매우 중요한 순간이다. 모임과 이동을 삼가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신다면 내년 연초부터는 반전세가 나타나리라 예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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