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뉴스핌] 박우훈 기자 = 여수해양경찰서는 광양항에 선박 폐유를 몰래 버리고 항행한 200t급 예인선 기관사 A(67) 씨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협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1일 오전 10시 17분께 전남 광양항에 기름띠가 넓게 퍼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여수해경은 방제정 등 선박 16척과 흡착제 285kg을 사용해 약 4시간에 걸쳐 방제작업을 펼쳐 기름띠를 제거했지만, 폐유를 버린 선박을 발견하지는 못했다.
여수해경이 청정 바다에 폐유를 배출하고 도주한 선박을 검거 했다.[사진=여수해경] 2020.12.27 wh7112@newspim.com |
이후 기름유출 선박 검거를 위해 선박관제, CCTV확인 및 유출유 확산예측시스템 등을 통해 총 48척의 혐의 선박을 용의 선상에 올려놓고 탐문 및 항적수사 4일 만에 불법행위 선박과 행위자(선저폐유 약 880리터 배출)을 적발했다.
이 과정에서 사람의 DNA와 같은 기름 유지문 감식 분석을 토대로 정밀조사팀을 통해 용의선박을 특정하고 광양항에 입항한 혐의선박에서 유출흔적을 확인하고 사건 일체를 자백 받았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바다에 기름을 유출한 선박은 해양경찰이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검거한다"며 "해양에 고의·또는 과실로 기름을 배출하는 행위는 해양 생태계를 파괴 하는 원인이 되니, 절대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기름을 바다에 버리면 최대 징역 5년에 버리면 최대 징역 5년에 벌금 5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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