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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트그룹에 결제 복귀 요구 개인정보는 공공자원, 중국 마윈 옥죄기 강화

기사입력 : 2020년12월28일 10:36

최종수정 : 2020년12월29일 00:13

중국 2021년 반독점 대폭 강화
플래폼 대기업 획득 개인 정보는 공공 자원
인터넷 디지털 시대 반독점 법규 재정비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 정부의 대형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에 반독점 정책이 14.5계획 기간(2021년~2025년)중 종전과 전혀 다른 국면에 접어들고 정책 대응 강도도 한층 강력해질 전망이다.

중국 전문가들은 디지털 시대의 반독점 문제가 2020년 말 중국 경제의 화두로 떠올랐다며 대형 인터넷 (플래폼) 기업 반독점에 대한 감독 관리는 14.5계획 기간 주요 정책 목표가 될 것이리고 밝혔다.

중국은 12월 16일~18일 열린 2020년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플래폼 대기업 반독점 강화와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 방지'를 2021년 새해 8대 업무중 하나로 제시, 중국의 반독점 정책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 것임을 예고한 바 있다.

중앙경제 공작회의는 인터넷 기업들의 개인 정보(데이터) 재산권이 플래폼 기업과 정부(공공자원), 개인 소비자 중 누구에 속하느냐는 그간의 논란에 대해 공공성이 강한 자원임을 분명히 강조하고 나섰다.

인터넷 플래폼 기업들이 영업과정에서 획득한 빅데이터 개인정보 자원에 대한 재산권이 오롯이 인터넷 기업들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며 기업들이 정보 이용을 독점하는 것은 국가 정책에도 반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명백히 한 것이다.

이와관련 27일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판궁성(潘功勝) 부행장은 금융당국이 알리바바 마이그룹(앤트그룹) 경영진을 불러 26일 개최한 2차 면담 회의 결과를 언론에 설명하면서 "지불결제 본연의 사업으로 복귀할 것과 개인 사생활 정보 및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에 노력하고 불공정 경쟁을 금지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인민은행과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등 중국 4대 금융기관은 마이그룹 경영진에 대해 지불 결제 본연의 사업으로 복귀해 사업 투명도를 높이고 불공정 경쟁을 중단할것, 법규에 따라 영업 허가를 얻어 합법적으로 개인 신용평가 업무를 수행할 것, 위법 대출과 위법 보험 투자상품 판매 등 금융 활동을 시정할 것, 허가를 받아 금융 지주회사를 설립하하고 충분한 자본금을 보유할 것, 규정에 따라 자산 유동화 증권을 발행할 것 등을 요구했다.

수석 경제학자 포럼의 한 전문가는 14.5 계획 기간동안 중국 당국이 정보의 공공성이라는 원칙을 앞세워 인터넷 기업의 정보 독점문제와 개인정보 수집및 이용관리, 소비자 권익 보호 등의 법규를 정비해나갈 것이라며 플래폼 기업들은 이에대한 대응에 힘을 쏟아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도 지난 2008년 반독점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나섰다. 내외자 기업과 국유 민영기업, 대중소기업, 인터넷 기업과 전통기업 모두가 공정한 시장 경쟁의 대상 기업에 포함됐다. 하지만 이는 상당부분 공업시대 대기업 자본을 겨냥한 것이었다.

중항펀드 수석경제학자 덩하이칭(鄧海清)은 중국의 현 반독점법은 전통산업에 초첨을 맞춰 인터넷 대기업 자본의 정보 독점에 대해 간과한 측면이 있다며 이에 대한 법규가 본격 정비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통 제조시대의 반독점 상황과 다른 디지털 경제 시대의 개인 정보 누설과 이에 따른 귀책 및 배상 등에 관한 문제도 개선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 저장성 항저우 마이그룹 사옥 건물. 2020.12.28 chk@newspim.com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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