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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톡톡] 정청래 "집행정지 신청이 본소송 실익 해쳐…윤석열 방지법 발의"

기사입력 : 2020년12월28일 14:54

최종수정 : 2020년12월28일 14:59

"가처분 신청 먼저 받아들여지면 판결 실익 사라져"
"윤석열 사태 방지해야,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집행정지 신청의 인용으로 사실상 취소 소송에 승리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을 미리 얻는 것을 막는 일명 '윤석열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28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집행정지 결정 신청이 본안소송 등의 실익을 해치는 경우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현행법에서 이미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 처분의 효력정지를 허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법원의 자의적·편의적 판단에 의해 가처분이 인용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는 법치주의 및 본안선취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집행정지 신청으로 사실상 취소 소송에 승리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는 것을 막는 일명 '윤석열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사진=정청래 의원 페이스북] 2020.12.28 dedanhi@newspim.com

정 의원은 "특히 법원행정처가 발표한 2019년 기준 행정소송 기간은 평균 19.4개월"이라며 "임기 또는 계약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 판결에 앞서 가처분 신청이 가능하거나 받아들여지면 추후 행정소송을 통해 징계·처분 등이 정당했다는 판결이 나와도 판결의 효력이 이미 사라지게 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로 헌법과 법이 명시한 원칙을 지켜야 함에도 상황에 따라 법이 예외적용되거나 남용되는 경우가 있어 법 집행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가져오고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높다"며, "본안선취금지원칙은 모든 국민에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징계·처분 등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의 기준을 명확히 해 법치를 보장하고 법의 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그는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였다. 버스 지난 후에 버스를 정지시켜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나"라며 "윤석열 사태를 방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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