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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복귀' 윤석열 측 "본안 소송서 징계 혐의 충실히 해명할 계획"

기사입력 : 2020년12월27일 15:11

최종수정 : 2020년12월27일 15:11

"본안 소송 4개월 내 끝나도록 최대한 협조"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징계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에서 법관 사찰 등 징계 혐의를 충실히 해명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27일 낸 입장문에서 법원이 재판부 분석 문건은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 "문건이 제3자에게 배포되는 경우를 전제한 것"이라고 이 같이 설명했다.

이어 "작성 경위와 배포 과정, 자료 취득 과정 등을 추가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한 것에 불과해 향후 본안 소송 과정에서 충실히 해명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법원이 감찰 방해 비위가 소명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 것과 관련해 이 변호사는 "전후 상황을 충분히 심리해야 판단할 수 있다고 본 것"이라며 "검찰총장의 지휘·감독권과 감찰본부 규정의 관계, 전후 사실관계 등에 해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2 alwaysame@newspim.com

이 변호사는 지난주 집행정지 신청 건에서 재판부 요청으로 제출한 답변서 일부도 공개했다.

윤 총장 측은 답변서에서 "본안 소송이 4개월 안에 끝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증인신문은 1회 기일에서 모두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이어 "윤 총장 임기가 7개월 정도 남아있어 1심 판결이 4개월 이내 선고된다고 하면 그때부터 정직 2개월 처분이 집행될 충분한 시간이 있다"며 "효력이 정지된다고 해도 처분이 무의미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16일 윤 총장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징계위는 징계 사유로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 손상을 꼽았다.

징계위 의결이 나오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같은 날 오후 윤석열 징계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제청했다. 문 대통령은 당일 이를 재가했다. 윤 총장은 문 대통령이 정직 2개월 처분을 재가하자 징계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윤 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을 일시 정지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업무에 즉시 복귀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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