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절반 이상의 동의 받아 신청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 주차장 등 금연구역으로
[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평택시 평택보건소는 28일 비전1동 '평택소사해링턴코트'를 제3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보건소에 따르면 금연아파트는 세대주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 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경기 평택시 평택보건소는 28일 비전1동 '평택소사해링턴코트'를 제3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사진=평택시청] 2020.12.28 lsg0025@newspim.com |
제3호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평택소사해링턴코트는 앞으로 3개월간의 계도홍보기간을 거쳐 다음 해 3월부터 지정된 금연구역(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평택보건소는 지난 23일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하고 쾌적한 아파트 문화 조성을 위해 해당 아파트에 현판 및 현수막을 게시하고 안내표지를 부착했으며 단지 내 금연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시 금연정책에 많은 지역주민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로 지역 주민들의 흡연율은 감소로 이어졌다.
지난해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8년도 21.2%였던 성인 현재흡연율이 지난해에는 18.7%로 2.5%p 감소했으며 2017년 24.7%에 기준으로는 6%p 감소 추세를 이어갔다.
현재 흡연자의 금연 시도율도 지난해 29.9%에서 49.7%로 1년 만에 19.8%p 증가하는 등 눈에 띄는 성과를 보였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주민 과반수 동의를 얻어 금연아파트로 지정한 만큼 자발적인 금연 분위기가 확산돼 공동주택 내 금연문화 정착 및 건강한 주거공간이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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