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포함 정무직·고위공무원단은 인상분 전원 반납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2021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의 연봉은 2억 3823만 7000원으로 정해졌다.
인사혁신처는 29일 "내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등을 정한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청와대 전경. 2020.12.14 yooksa@newspim.com |
2021년도 정무직 연봉 표에 따르면 국무총리의 연봉은 1억 8468만 5000원, 부총리·감사원장은 1억 3972만 5000원, 장관(장관급)은 1억 3580만 9000원, 인사혁신처장·법제처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 1억 3384만 9000원, 차관(차관급)은 1억 3189만 4000원이다.
2021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0.9%지만, 대통령을 포함해 정무직과 고위공무원단, 2급 상당 이상 공무원은 전원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했다.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서다.
이에 따라 대통령을 포함한 정무직은 이번 인상분 반납분과 2020년 인상분 반납으로 반영하지 않았던 인상률인 2.8%를 반영해 2021년도 연봉을 받게 됐다.
인사처는 "수당을 제외한 순수 연봉만을 놓고 보면 문 대통령의 내년 연봉은 올해 2억 3091만 4000원에서 731만 3000원(3.17%)이 올랐으나, 수당 등 연봉 외 급여를 합한 총보수를 기준으로 하면 상승률은 2.8%"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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