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여성·아동

속보

더보기

67년만에 낙태죄 폐지 '입법 공백'…"여성 권리 보호정책 필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년8개월간 미뤄진 낙태죄 개정안…임신주수 두고 전면 vs 부분 폐지
정영애 신임 여가부 장관 "사각지대 놓인 여성, 피해 없도록"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내년 1월 1일부터 낙태죄의 법적 근거가 사라지면서 임신중절로 인한 처벌은 이뤄지지 않지만, 입법 개정안이 올해 마무리되지 않아 사회적 혼란이 예상된다. 이 가운데 여성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12월 31일까지 이에 합당한 법률을 개정할 것을 주문했지만, 1년 8개월이 지나도록 낙태죄 관련 개정안을 이뤄지지 않았다. 법제법사위원회 공청회도 지난 8일 이후 감감무소식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처리에 여야 간 갈등이 깊어지면서 '낙태죄 폐지' 입법 통과는 무산됐다. 67년 만에 이뤄지는 '낙태죄 폐지'가 '입법 공백'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회원들이 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 광장에서 '낙태죄' 관련 모자보건법 개정 입법예고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0.10.08 yooksa@newspim.com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전면 폐지에 초점을 맞췄으나 정부안은 주수에 따른 조건을 걸었다. 임신 14주까지는 무조건 처벌하지 않지만 15~24주에는 사회·경제적 사유에 따라 허용하도록 돼 있다. 국회에서도 다수의 개정안이 나왔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낙태죄 전면 폐지'안을 발의했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처벌 조항은 삭제하고 낙태 허용 기준을 24주로 완화하는 안을 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처벌조항은 유지하고 태아의 심장 박동이 느껴지는 6주를 기준으로 낙태를 허용하는 형법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다수의 여성 단체는 낙태죄 전면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모낙폐) 측은 낙태죄 전면 폐지를 강조하는 입장이다. 이를 촉구하는 국회 앞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8일 국회에서 1인 시위에 참여한 모두의 페미니즘의 홍예진 씨는 "낙태죄 완전 폐지를 넘어서 임신중단을 보조하고 지원하는 입법이 제대로 이뤄질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켜봐야겠다"며 "안전하고 자유로운 임신중단이 가능한 2021년을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회원들이 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 광장에서 '낙태죄' 관련 모자보건법 개정 입법예고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0.10.08 yooksa@newspim.com

또한, 한국성폭력상담소 앎 관계자는 "이제 곧 '낙태죄'는 효력을 잃지만,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려면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이 멀다"며 "당신이 성폭력 피해자든 아니든 상관 없다. 낳는 것도 낳지 않는 것도 당신의 권리다"라고 주장했다.

모낙폐 측은 낙태죄 없는 2021년 기념 오픈 채팅방을 열고 '낙태죄' 없는 역사적인 날을 축하하는 자리를 계획하면서도 입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 공백 기간과 낙태죄 폐지 이후의 과제 10가지를 22일부터 매일 한개씩 업로드하고 있다. 모낙폐에 따르면 낙태죄 폐지 이후 필요한 제도는 ▲유산유도제의 공적도입과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임신중지 건강보험 적용 ▲의료현장 실태조사와 의료인 교육훈련 ▲보건 의료체계 및 인프라 재정비 ▲'낳을 권리'와 '낳지 않을 권리'가 보장되는 노동조건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성교육 ▲피임 접근권 강화 ▲출생, 양육, 입양 등 관련 법제도 개선 등이 있다.

29일 취임한 정영애 여성가족부가 이끌 성평등 정책에도 시선이 쏠린다. 정영애 장관은 앞서 국회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낙태죄 폐지 이후 입법 공백 기간 동안 여성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2.24 kilroy023@newspim.com

낙태죄 전면 폐지를 요구하는 공동선언문에 여성계 원로 100인 중 한명으로 이름을 올린 바 있는 정영애 장관은 청문회서 당시 "낙태를 법률로 처벌하기보다 여성의 건강권, 재생산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변화돼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소신"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헌법은 유효가 끝나고 모자보건법과 관련 법들이 남은 상태에서 새로운 입법이 마련될 때까지 여성들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며 "낙태할 경우 의료지원을 받게 될 것인지, 어려움에 처하게 되지 않을 것인지 (피해가)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일단, 그 기간 동안 여성이 받게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정부 입법과 의원께서 제시한 새로운 입법안 중 어떤 방향으로 변화될 것인지, 여성가족부의 소관은 넘어간 거라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89hk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사진
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