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추미애, '尹징계 집행정지' 항고 안한다…"본안 소송에 최선"

기사입력 : 2020년12월30일 11:43

최종수정 : 2020년12월30일 11:43

"검찰총장 징계로 국민들께 혼란드려 송구"
"법원 판단 납득 어렵지만 혼란과 국론분열 우려로 항고 안 해"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추미애(62)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의 징계 집행정지를 인용한 법원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면서도 이를 더 이상 법적으로 다투지는 않기로 결정했다.

추 장관은 30일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제청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들게 큰 혼란을 끼쳐드려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항고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추 장관은 "상소심을 통해 즉시 시정을 구하는 과정에서 혼란과 국론분열 우려 등을 고려해 향후 본안 소송에서 (법원 판단을) 바로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보다 책임 있는 자세라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핌DB]

그러면서도 법원의 징계 집행정지 인용 판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명확히 했다.

그는 "법원은 '재판부 분석 문건에 관해 수사정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법관 정보를 정리해 문건화하는 것은 악용 위험성이 있다'는 점과 '차후 이런 문건이 작성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채널A 사건 감찰방해는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채널A 사건 수사 방해도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법원은 징계사유에 관한 중요 부분의 실체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실무와 해석 논란이 있는 절차적 흠결을 근거로 집행정지를 인용했다"며 "그것도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를 내세웠다"며 "법무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전날에도 법무부 소송대리인의 항고 관련 의견서를 공유하면서 법원 판단에 반발했다.

그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Facebook)에 "징계위원회의 기피 의결이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고 판단한 법원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징계위 기피신청 기각절차는 적법했다"고 주장했다.

또 "상식적으로도 기피 신청만으로 해당 위원을 출석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무분별하게 기피 신청하는 방법으로 모든 징계위원회의 의사 진행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징계위 법적 절차에 있어서도 특정 위원이 기피 신청을 받게 되면 신청인과 해당 위원이 각각 기피신청 이유와 그에 대한 본인 변호를 하도록 돼 있다. 기피 신청만으로 의사정족수에서 제외해 출석이 부정된다면 이 과정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점에 대해 대법원과 고등법원, 지방법원에서 선례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징계위원회에서 기피 신청을 받더라도 의결이 있기 전까지는 '의사정족수'에 포함시킨다는 명시적 판단도 다수 있다"며 "법원의 큰 판단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는 것이 소송대리인과 다수 법률전문가의 의견"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24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정직 2개월 징계 집행정지를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윤 총장의 임기, 본안 소송의 재판진행 에상, 이 사건 집행정지의 성격, 윤 총장과 법무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처분의 실체적·절차적 위법성에 대한 판단은 집행정지의 법적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 등을 종합할 수 있는 정도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윤 총장은 법원 판단에 따라 이튿날인 25일 즉각 직무에 복귀했다.

한편 법무부는 징계 결정 이전 윤 총장의 직무정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1일 행정법원의 인용 판단에 대해서는 항고한 상태다. 이 사건은 내년 1월 4일 심문이 예정돼 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