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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형"→"선택적 정의" 박범계, 법무장관 내정…秋-尹 갈등 '바통터치'

기사입력 : 2020년12월30일 15:44

최종수정 : 2020년12월30일 15:44

윤석열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판사 출신 3선 의원
최근 국감서 윤석열과 '설전'…추미애 갈등 국면 이어받을 듯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박범계(57)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 내정되면서 1년 넘게 이어진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과의 갈등이 일단락될 것인가에 관심이 쏠린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양측의 갈등이 봉합되기보단 오히려 이어받을 것이라는 쪽에 조심스럽게 무게를 싣는다.

30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박 의원을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박 후보자는 1963년생으로, 대입검정고시 이후 연세대 법학과와 한밭대 경제학과에서 공부했다. 사법고시 33회, 사법연수원 23기로 법조계에 입문해 서울·전주·대전지법 판사로 재직했다. 윤석열 총장과는 연수원 동기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회의실에 들어가고 있다. 2020.12.08 kilroy023@newspim.com

이후 2013년 제19대 국회의원이 되면서 정계에 입문, 20대와 21대까지 3선에 성공했다. 참여정부에서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지낸 이력이 있고, 20대 국회에서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와 민주당 생활적폐청산위원장 등으로 활동했다.

추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1년 넘게 이어진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갈등은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다. 하지만 박 후보자가 이번 정권과 윤 총장 간 갈등을 풀어낼 실마리 역할을 할지는 미지수다.

오히려 법조계 안팎에서는 최근 국정감사 등에서 윤 총장에 잇따라 적대적 태도를 보였던 박 후보자가 추 장관과의 갈등 국면을 그대로 이어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박 후보자는 윤 총장 정직 2개월 징계가 결정된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Facebook)에 "징계 결정을 한 네 분 중 두 분은 법학자이고 이분들이 무려 7시간의 난상 토의를 거쳐 내린 결정이니 무겁고 진중하게 평가함이 마땅하다는 생각"이라는 의견을 남겼다.

그러면서 "검찰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강력한 권한을 갖는 2300명의 검사로 구성되고 '한 번 검사는 영원한 검사'라는 특유의 조직문화가 검찰 패권으로 기능하며 특유의 편향성이 현재까지도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법 제도와 기구를 통해 이러한 검찰을 최소 필요한 정도로 견제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박 후보자는 지난달 30일에도 '문무일 vs 윤석열'이라는 글을 통해 윤 총장의 재판부 정보수집 문건을 언급하며 "이번 문건이 사찰이고 없어져야 할 검찰 문화임이 분명하다는 증좌"라고 지적했다.

또 26일에는 해당 문건 내용을 일부 공개하면서 "이것이 사찰이 아니라구요?"라며 "사찰을 사찰인지도 모르는 무감각"이라고 했다. 이어 "국가정보원이 이런 문서를 생산했다고 생각해보라"며 "대검찰청이 하면 적법한 것이 되나. 더군다나 재판을 받는 쪽에서 재판하는 판사들을 대상으로"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박 후보자의 윤 총장에 대한 적대감은 지난 10월 22일 대검찰청 대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드러났다. 박 후보자는 당시 법사위원으로 참석해 윤 총장을 향해 "윤 총장이 갖고 있는 정의감이나 공정심 부분에 의심을 갖게 됐다"며 "윤석열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고 비판 공세를 퍼부었다. 이어 "자세를 똑바로 앉으라"면서 호통을 치기도 했다. 이에 윤 총장은 "저한테 과거에는 안 그러시지 않으셨냐"고 맞섰다.

박 후보자는 실제 과거 윤 총장이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을 지내던 당시 지시 불이행과 수사외압 폭로로 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형! 형을 의로운 검사로 칭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과 검찰의 현실이 너무 슬프다"며 "사법연수원 동기이면서도 긴 대화 한 번 나누질 못한 형에게 검찰에 남아있어야 한다고, 불의에 굴하지 말라는 호소로 제대로 된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밉다"고 했다.

이어 "정의로운 검사들이 이 사태를 비분강개할 것이니 어떤 경우도 사표를 내서는 안 된다"며 "우연히 스쳐 지났던 범계 아우가 드리는 호소"라고 말했다.

과거 지청장을 지낸 한 변호사는 "공수처가 출범하고 검찰 권한이 쪼그라드는 상황에서 이번 정권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완수 적임자로 박 의원이 내정된 것은 그가 윤 총장과 문재인 정권 갈등의 불씨를 넘겨받은 것일 뿐, 이를 봉합하는 역할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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