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전문] 윤석열 새해 당부 키워드 3가지…코로나·검찰개혁·방어권 보장

기사입력 : 2020년12월31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12월31일 12:00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31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새해를 맞아 검찰 구성원들을 향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체계 수립에 만전을 기해줄 것과 올바른 검찰개혁의 목적과 방향, 실질적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을 거듭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2020.10.22 leehs@newspim.com

다음은 윤 총장 신년사 전문.

검찰 가족 여러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국민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지금도 방역 수위가 최고조로 강화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비상상황에서도 검찰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새해가 시작되는 이때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코로나19 상황에서 형사사법시설의 방역과 안전 확보가 우리의 최우선 업무라는 인식을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은 경찰, 법원, 교정시설로 연결되는 형사사법 과정의 중심에 놓여 있으므로 우리 자체 시설과 관련 시설의
방역 체계 수립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형사사법시설의 방역 체계가 흔들리면 국가 법집행 기능 자체가 마비됩니다.

흉악범죄나 부패범죄의 수사, 소추 등 중요하고 필수적인 업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대면 업무를 온라인 화상 방식으로 전면 전환 및 재조정해야 합니다.

민생경제가 매우 어려우므로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이 일시적인 과오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 사정을 최대한 참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상황에서도 수용자의 가족 및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권리로서 국가가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므로, 대면 접견은 어렵더라도 온라인 화상 접견에 필요한 조치는 적극 강구해야 합니다.


지난 해 검찰 업무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형사법령의 중요한 개정이 있었고 금년 1. 1. 자로 시행됩니다. 

법령 시행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살펴서 대책을 마련해 놓았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점들이 발견되거나 법원,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관계에서 애로사항이 나올 수 있습니다. 대검과 일선청이 사건처리 과정에서 실시간 협의하고 유관기관들과 긴밀히 소통하여 국민들께서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당분간 검찰 구성원들이 혼란스러워할 수 있으나, 변화된 제도가 빨리 정착되어야만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국민들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검찰 가족 여러분! 검찰의 변화와 개혁은 형사사법시스템과 관련된 법령의 개정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와 개혁에 대한 우리 검찰 구성원 모두의 진정한 열망과 확신, 그리고 우리 각자의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어떠한 방향의 변화와 개혁인가, 그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공감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검찰 개혁의 목적과 방향은 '공정한 검찰', '국민의 검찰'이 되어야 한다고 늘 생각해 왔고 여러분들께 강조해 왔습니다. '공정한 검찰'이란 수사착수, 소추, 공판, 형 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편파적이지 않고, 선입견을 갖지 않으며, 범죄방지라는 공익을 위해 부여된 우월적 권한을 남용하지 않는 것이고, '국민의 검찰'이란
오로지 그 권한의 원천인 국민만 바라보고 좌고우면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공정한 검찰'과 '국민의 검찰'은
'인권 검찰'의 토대가 됩니다.

국가, 사회의 집단적 이익을 내세워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함부로 희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핵심 가치이고, 중요 공익인 형사법 집행 역시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함부로 침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인권 검찰'은 '공정한 검찰', '국민의 검찰'의 자세로 법집행을 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한 검찰'에 대해 한 가지 부연하고자 합니다. 공정한 형사법 집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입니다. 검찰은 법률전문가 집단으로서 인력, 권능, 정보, 비용 등 모든 측면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법에 보장된 방어권을 단순히 형식적으로만 보장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 소추, 공판, 상소 등 모든 과정에서 국민들이 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생각할 정도까지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해야 합니다.

피의자와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도 적극 수집하여 제시하고, 객관적 입장에서 정당한 법률 조언도 해야 합니다. 구속을 했더라도 더 이상 구속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즉시 구속을 취소하여 불구속 상태로 수사해야 하고, 무의미한 항소나 상고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검찰의 결정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두고, 더 낮고 겸손한 자세로 사건관계인의 말을 경청하고 세심히 살펴서 국민들에게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찰 가족 여러분! 신축년 올해에는 검찰이 크게 변화하고 국민들이 그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힘을 합쳐 봅시다. 아울러, 국민들께서 항상 지켜본다는 생각으로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공직자로서의 몸가짐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소망을 모두 이루시기 바랍니다.

2021년 1월 1일

검찰총장 윤석열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