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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17일까지 2주 연장…'5인 금지' 전국 확대

기사입력 : 2021년01월02일 11:35

최종수정 : 2021년01월04일 06:30

연말연시 특별방역도 2주 연장…지자체별 완화 불가, 강화하는 것만 가능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2주 더 운영…모든 입국자에 대해 PCR 음성확인서 요구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정부가 오는 3일까지로 예정된 수도권·비수도권의 현재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를 2주 연장한다. 마찬가지로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의 핵심 조치들도 오는 17일까지 2주 더 시행키로 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그간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특별방역대책 효과가 느리지만,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1차장은 이어 "계속 커지던 환자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으며, 최근 2주간 전국적인 신규 확진자는 1000명 내외에서 정체 중"이라며 "감염재생산지수도 1에 근접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환자 발생 추이가 다시 상승하느냐, 아니면 반전해 감소세로 접어드느냐의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라며 "어떤 방향으로 나가느냐에 따라 2021년 새해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는 연말연시 특별대책의 핵심 조치와 수도권·비수도권의 현재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 이번 조치를 통해 하루 1000명 내외로 유지되고 있는 환자 발생을 감소세로 반전시켜 유행 규모를 최대한 축소하고,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2월 전까지 상황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목표다.

권 1차장은 "현재까지 방역과 의료 대응 역량이 유지되고 있는 점과 서민경제의 충격을 고려해 수많은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가 동반되는 3단계 상향은 하지 않고, 현재 유행 확산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되는 사적 모임과 접촉을 최소화하는 거리두기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이번 2주간 연장 조치에서 정부는 수도권을 넘어 전국적으로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키로 했다. 지난 12월 한 달간의 유행상황을 분석했을 때 특정 시설의 집단감염은 많이 준 반면, 확진자 접촉의 40%, 조사 중인 사례 26% 등 일상생활의 소규모 모임과 접촉을 통한 전파가 많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는 식당에서의 식사모임도 포함된다. 식당에서는 테이블 간 거리두기, 칸막이 설치 등 수칙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권 1차장은 "4명까지의 모임이 허용된다 해서 이것이 안전하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다"라며 "2주간 모든 사적 모임을 취소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호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은 객실 수의 3분의 2 이내로 예약을 제한한다. 모임, 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에 대해서는 집합을 금지한다.

정규 예배, 미사, 법회와 같은 종교활동은 비대면만 가능하며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백화점·대형마트에 대해서는 출입 시 발열체크를 의무화하고,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을 금지한다.

결혼식·장례식·설명회·공청회 등의 모임·행사와 관련해선 이전과 같이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에 따라 2.5단계 시행 지역(수도권)에서는 49명, 2단계 시행 지역에서는 99명까지만 가능하다.

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현장 의견을 수렴해 일부 시설에 대한 방역수칙도 개선한다.

수도권의 밀폐형 야외 스크린골프장은 실내 스크린골프장과 동일하게 집합을 금지하고, 방학 중 돌봄공백을 고려해 수도권의 학원과 교습소에 대해서는 같은 시간대 학생이 9명 이하인 경우에 한해 방역수칙 운영을 허용한다.

전국의 스키장은 운영을 허용하되 수용 가능한 인원의 3분의 1 이내로 인원을 제한하고, 밤 9시 이후의 야간 운영을 금지한다. 또한, 스키장 내 식당과 카페 같은 부대시설은 집합금지하며, 음식 섭취도 금지한다.

마지막으로 비수도권에서도 아파트 내 편의시설과 주민센터 강좌의 운영을 중단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방역대응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먼저, 수도권의 임시선별검사소는 2주간 운영을 연장해 선제검사를 계속 실시한다. 현재 임시선별검사소는 수도권에 153개소, 비수도권에 33개소 등 총 186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이 중 효율성 등을 고려해 수도권 144개를 2주간 더 운영키로 했다. 비수도권 33개소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판단에 따른다.

권 1차장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해서도 1주마다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집단감염을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모든 외국인의 해외입국자에 대해서 PCR 음성확인서를 요구하고, 14일의 자가격리 해제 전에 진단검사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이번 거리두기 조치는 하루의 준비기간을 두고 오는 4일부터 시행된다. 전국적인 대응을 집중력 있게 실시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할 수 없다.

권 1차장은 "지자체별로 자체적으로 거리두기를 상향 조정하거나 방역조치를 강화는 할 수 있다"면서 "오늘 중대본회의에서도 이를 적극 권장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이번 조치의 목표는 단 하나다"라며 "지금의 환자 발생 추이를 확실히 꺾어 감소세로 전환시키고 계속 줄여나가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새해 시작부터 국민 여러분들께 어렵고 힘든 부탁을 드리게 돼 무척 송구스럽다"며 "이번이 마지막 고비라고 생각한다. 이번 고비를 잘 넘기면 예방접종과 치료제를 활용해 소중한 일상을 조금씩 회복하는 단계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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