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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특별기고] 한반도 비핵화, 북미 불가침협정·국교 정상화 이뤄져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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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편집자]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 4일 뉴스핌에 '한반도 비핵화,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핵확산금지조약 정신에 비춰볼 때)'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보내왔습니다. 5선 의원인 송 위원장은 21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북방경제협력위원장 위원장, 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위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여권 내에서도 최고의 외교통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송 위원장은 미국 바이든 시대를 맞아 비핵화 협상의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고문 전문을 소개합니다.

한반도 비핵화냐, 북한의 비핵화냐가 국회 입법과정이나 결의안 채택 과정에서 여야간에 항상 논란이 된다. 북한에 대한 일방적 비핵화 요구인가, 북한에 대한 핵위협 제거와 북핵 포기를 동시에 이룰 것인가의 인식 차이가 드러나는 대목이기도 하다.

핵은 절대무기다. 절대반지와 같다. 가공할만 위력이다. 서방국가가 후진국들의 생화학무기등을 대량살상무기라고 하고 핵무기를 슬쩍 제외하는데, 핵무기가 대량살상무기 중 최고의 왕이다. 인류에게 절대 사용되어서는 안될 무기인 셈이다.

1945년 8월 6일, 8월 9일 일본 히로시마·나가사키에 리틀보이와 팻맨이라고 불리는 원자폭탄이 투여된 이후 가공할만한 참극을 보고 지금까지 핵무기가 사용된 적이 없다. 당연히 핵실험도 금지됐다. 그 이후 국제사회는 핵 확산을 막기 위해 1970년 핵확산금지조약(NPT)체제를 출범시켰다. 핵확산금지조약은 타협의 산물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yooksa@newspim.com

기존 핵보유국인 안보리 상임이사국(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을 제외하고 핵 확산 금지를 조건으로 핵 보유국은 핵 보유를 지속적으로 감축, 종국적으로 핵무기 전체를 폐기하도록 합의했다. 또 핵을 보유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 핵으로 공격하거나 위협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비핵국가들의 핵을 이용한 의료·전력분야 등 평화적 이용 권리를 도와주고 보장하기로 한 것도 의미심장한 대목이다. 이것이 NPT체제를 출범시키고 유지시키는 합의정신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기존 핵보유국 특히 미국과 러시아는 전략무기제한협정(SALT)으로 핵무기를 초기에 감축하다가 트럼프 정부 들어 INF(중거리핵미사일폐기협정)가 폐기돼 사실상 제한 장치가 없어졌다.

오바마 행정부 때 체결한 NEW START가 올해 2월에 종결된다. 필자는 바이든 행정부가 1월 20일 취임하자마자 유효기간 전에 미리 협상을 재개해 전략무기제한협정 연장을 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NPT 체제가 불평등한 구조임에도 핵확산 금지에 긍정적 기능을 해왔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유지돼야 한다. NPT 체제 유지의 핵심관건이 북핵 문제 해결이다. 이를 위해 NPT 합의정신이 철저하게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

미국과 러시아는 글로벌 미사일방어체제 개발과 초음속 비행체 개발에 이어 다탄두미사일과 전술핵무기로 불리는 미니뉴크,벙커버스터 등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 특히 전술핵무기는 핵무기의 위력을 조절·감축시켜 실제 사용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서 실전 투입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 확실히 핵무기 업그레이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태는 핵 비확산 금지조약의 합의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이기도 하다.

1962년 10월14일부터 10월27일까지 13일간 전개된 쿠바미사일 위기를 살펴보자. 인류가 핵전쟁 위험이 가장 높았던 위기의 순간이다. 후르시쵸프와 케네디의 현명한 판단과 협상으로 미국의 쿠바 불가침 약속과 터키에 배치된 미국의 핵미사일 철거, 소련 미사일 쿠바 철거 등이 극적으로 합의됐다. 당시 쿠바의 카스트로는 소련의 배신 행위를 강도 높게 규탄하기도 했다. 쿠바 위기 이후 맥나라마 당시 미국 국방부 장관과 카스트로의 후일담을 들어보면 당시 카스트로는 미국이 쿠바 침략시 쿠바가 망할 것을 알면서도 무조건 핵미사일을 미국 본토를 향해 발사하려고 했다. 섬뜩한 일이다. 소련의 핵무기여서 다행이었지, 카스트로가 통제하는 쿠바 미사일이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그런데 북의 핵무기 통제권은 러시아나 중국이 아니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있다.

과거 이라크 후세인 대통령이 IAEA(국제원자력기구) 핵 사찰을 허용하고 대통령궁 지하실까지 개방하는 한편 스커드 미사일을 자체 폐기하는 등 미국의 침략을 막으려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미국은 CIA(중앙정보부)가 증거를 조작해 이라크 침략전쟁을 감행했다. 리비아의 전 독재자 무아마르 가다피도 핵 포기를 했지만 결국 미국의 후원을 받은 민중 봉기로 몰락, 종국에는 사살되기에 이른다.

북한의 입장에서 리비아와 이라크는 엄청난 충격이다. 북한이 핵을 가지려고 하는 의지가 더욱 강해지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북한에는 러시아나 중국군 등 외국군대가 주둔하고 있지 않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핵우산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 소위 주체사상에 입각해 국방에서 자위를 실천한다는 차원에서 핵무기를 개발했다.

재래식 전력으로는 한미연합전략과 도저히 대응할 수가 없어 핵·미사일·잠수함 등 비대칭전략을 선택한 것이다. 한·미 양국은 북한을 침략할 의사가 없고, 북한 정권 교체를 시도할 의사가 없다고 수없이 강조해왔다. 안심하고 핵을 포기하라고 이야기해왔지만 김정일·김정은 참수부대 창설, 한미연합훈련시 북에 대한 가상 핵공격 시나리오 등이 간헐적으로 보도됨으로써 북한정권의 핵무기 집착을 강하게 만들고 있다.

그럼 무슨 방법으로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소위 외과적 수술에 의한 공중폭격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소위 코피전략이 통할 것인가. 북한에 대한 공격은 외과적 수술로 끝나지 않고 필연적으로 전면전쟁으로 비화 될 것이다. 북에 대한 외과수술적 공격은 대한민국 헌법 제4조 평화적 통일, 제5조 침략적 전쟁 부인에 정면으로 위반된다. 전면전으로 회복할 수 없는 국가적 민족적 재난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남는 방법은 경제적 군사적 압력과 병행하는 대화를 통한 핵문제 해결이다. 그 중 핵심은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으로 핵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다. 북의 핵심적 과제는 자신의 체제 보장과 경제 발전이다. 이것이 핵·경제 병진노선으로 표현된 것이다. 이 두가지 북한의 국가적 과제를 해결해줄 나라는 러시아·중국으로는 불충분하고 미국이 참여해야 해결될 수 있다. 즉 북·미 간 불가침 평화협정과 국교 정상화가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경제 제재 해제도 마찬가지다.

이런 원칙에 합의한 것이 1994년 제네바 합의이고 2018년 싱가포르 합의다.
강석주 전 북한 노동당 국제담당 비서와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국무부 북핵특사가 합의한 제네바 합의서를 살펴보자. 제1항이 북한의 흑연감속로원자로 및 관련시설을 경수로 원자로 발전소로 대체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이다. 즉 필자가 언급한대로 NPT(핵확산금지조약)에 따라 비핵국가의 평화적 핵 이용권리를 명시한 것이다.

제2항은 양측이 정치·경제적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다. (경제 제재 완화와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및 대사급 승격 등이 포함된다.)
제3항은 핵없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미국이 북한에 대해 핵무기를 통해 위협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보장한다는 것이 골자다. 마지막으로 양측은 국제적 핵 비확산체제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것으로 방점을 찍고 있다. 즉 북한의 NPT 잔류와 IAEA 사찰수용을 염두에 두고 있는 합의로 볼 수 있다. 합의문 순서를 살펴보면 비핵화가 선행이 아니라 비핵화를 할 수 있는 북에 대한 안전보장과 핵의 평화적 이용 권리가 선행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018년 북·미 정상이 최초로 만나 합의한 싱가포르 합의문을 살펴보자.
제1항은 북·미 간 새로운 관계 수립 약속, 제2항은 한반도평화체제 구축 노력, 제3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추진 등이다. 즉 1·2항을 통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 즉 북에 대한 불가침협정 체결, 평화체제, 북미관계 정상화를 전제로 한반도 비핵화 추진이 연결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북·미 간의 비핵화 합의가 왜 지켜지지 않을까. 북한은 단일한 지도체제로 임기가 없는 종신제임에 반해 한·미는 민주주의 국가로 주기적으로 정권이 교체되고 끊임없이 선거를 통해 정책이 요동친다. 새롭게 탄생한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 때 합의한 국제적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지키지 않는일이 비일비재하다.

제네바합의는 미국 대선에서 엘 고어 민주당 후보가 당시 공화당 후보였던 부시 대통령에게 지면서 이미 위기에 처하게 된다. 글로벌 미사일 방어체제를 구축하는데, 북핵미사일 위협이 절대로 필요한 상황에서 부시 행정부는 북의 우라늄 농축 의혹을 계기로 제네바협의를 무효화시켰다.

2002년 종결된 제네바합의를 대치하기 위해 6자회담을 통해 2005년 9월 19일 비핵 합의가 이뤄졌지만 바로 그 다음날 미국 재무부의 방코델타아시아은행 북한계좌 동결로 파탄이 났다.

2018년 싱가포르 합의는 과연 바이든 행정부에 승계될 수 있을 것인가. 이란 핵합의 타결을 주도했던 토니 블린큰 미국 국무부 장관 내정자와 제이크 설리번 백안관 안보보좌관 내정자가 북핵 문제도 행동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북핵 폐기의 CVID(완전히 검증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요구하려면 한·미 역시 북에 대한 약속을 완전하게 증명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도록 각자 의회 비준을 통해 담보해줘야 한다. 북한은 봉쇄와 제재로 변화시킬 수 없다. 안전 보장을 해주고 적극적인 남·북, 북·미 간 교류를 통해 변화될 수 있다. 북에 대한 외부세계 정보 유입은 대북전단 살포가 아니라 적극적인 교류와 협력으로 이뤄질 수 있다.

최근 북한전단배포금지 법안을 가지고 미국 하원 일부 의원들이 문제 삼는 것은 북핵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게 될 것이다. 북한 체제의 핵심인 김정은을 악마화하고 타도를 선동하는 대북전단 살포의 방치는 한·미 당국이 '레짐체인지(정권교체)'를 시도할 의사가 없다는 말의 신빙성을 약화시키게 될 것이다.

남·북 간 전단 살포 금지라는 정상회담 합의의 작은 약속도 지키지 못한 한·미 당국을 보고 어떻게 북한이 한·미의 북에 대한 불가침 약속을 믿고 핵을 포기할 수 있겠는가. 기본적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북핵은 용납될 수 없다. 북핵이 허용되면 한국·일본·대만의 핵 도미노현상으로 NPT 체제가 무력화될 것이다. 북핵 해결은 NPT 체제를 유지발전시켜 핵확산을 막는 것이 핵심 관건이다. 북핵 해결의 열쇠는 NPT 합의정신으로의 복귀에 달려있다.

■ <용어설명> 

*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 조건 CVID, FFVD 뭔가 : CVID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의미한다. 영문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의 앞글자를 딴 것이다.

CVID는 2003년 미국과 리비아 간 협상 때 만들어진 용어다. 부시 행정부 시절 미국 국무부 브리핑에서 처음 사용된 이후 미국의 공식 입장으로 받아들여졌다. 반면 북한은 CVID를 패전국에게 받는 항복문서이자 일방적인 무장 해제의 의미로 받아들이며 강한 거부감을 보여왔다. 

이 때문에 미국은 2019년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CVID라는 말을 피하고 대신 FFVD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FFVD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핵폐기(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를 의미한다. 그러나 사실상 CVID와 말만 달라졌을 뿐 실질적인 의미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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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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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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