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헌재 "간이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규정한 부동산 특별조치법 합헌"

기사입력 : 2021년01월06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1월06일 06:00

"재산권 내용·한계 구체적 형성…재산권 침해하지 않아"
"허위 발급시 처벌 조항 마련…민사소송도 제기도 가능"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부동산 양수 사실에 관한 증명 부담을 완화하는 등 간이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규정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간이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정한 구(舊)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김학선 기자 yooksa@

이번 심판 대상 조항은 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한 사람 또는 대리인이 보증서를 바탕으로 발급받은 확인서를 통해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없이도 간이하게 등기 절차를 밟도록 한 내용이다.

헌재는 "한국전쟁 당시 등기부 등의 멸실, 증명서류의 소실 등으로 1970년대에도 부동산의 양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며 "부동산의 사실상 양수인이 소유권 취득의 원인 사실을 증명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등기제도의 정착과 완비를 위해선 등기가 실체관계와 부합하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를 위해 보증인 3명 이상을 요구하고, 보증인 자격 또는 당해 부동산 소재지 리·동에 10년 이상 거주해 권리관계를 파악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 중 시장 또는 읍·면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제한했다"며 "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접수하면 2개월 이상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해당 기간 중 이의 신청이 접수되면 처리가 될 때까지 발급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장치도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허위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과 허위 보증서를 작성한 사람 등을 처벌하는 조항도 마련하고 있다"며 "소유권이전등기가 끝나 진정한 소유자의 권리행사에 사실적 장애가 발생해도 민사소송 등을 통해 바로잡을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헌재는 "따라서 심판 대상 조항이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구체적으로 형성함에 있어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헌재에 따르면 청구인은 지난 1948년 10월 25일 부모님인 안모 씨가 사망함에 따라 안 씨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받았다. 이후 해당 부동산은 이 사건 심판 대상 조항에 따라 1965년 3월 5일 매매를 원인으로 ◇◇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청구인은 안 씨 사망 이후의 매매가 등기 원인이 된 ◇◇회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허위라고 주장했다.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며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추정력이 깨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청구인은 항소했지만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기각되자 2019년 1월 14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